공동친권이란?
공동친권(joint custody)은 부모가 이혼한 뒤에도 두 사람이 함께 자녀의 친권을 행사하는 제도예요. 친권은 자녀의 신상(교육, 거주지, 의료)과 재산을 돌보고 결정하는 권리이자 의무예요. 한 사람만 친권을 갖는 단독친권과 대비돼요. 오랫동안 이혼 후 단독친권만 인정하던 일본이 2024년 민법을 개정해 2026년 4월 1일부터 공동친권을 도입하면서 동아시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 영어
- Joint custody
- 일본
- 2026년 4월 1일 시행
- 한국
- 민법 제909조 제4항
- 기준
- 자녀의 이익
일본의 공동친권 도입
일본은 1947년 이후 이혼하면 반드시 한 사람만 친권자가 되는 단독친권 제도를 유지해 왔어요. 2024년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민법은 다음을 담았어요.
- 친권자 선택: 협의이혼 때 부모가 공동친권 또는 단독친권을 고르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재판소가 자녀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해요.
- 단독친권 의무 사례: 학대나 가정폭력(DV)의 우려가 있어 공동 행사가 어려우면 반드시 단독친권이 돼요.
- 단독 결정 가능 영역: 일상적인 양육과 교육, 급박한 사정(긴급 수술 등)은 한쪽이 혼자 결정할 수 있어요.
- 법정양육비: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이혼해도 일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 친자교류(면접교섭) 개선: 재판 중 시험적 교류, 조부모 등과의 교류 규정이 마련됐어요.
일본에서는 찬반 논쟁이 뜨거웠어요. 찬성 측은 이혼 뒤에도 아이가 두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봤고, 반대 측은 DV 피해자가 가해자와 계속 얽힐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그래서 DV·학대 우려 시 단독친권을 의무화하는 장치가 들어갔어요.
한국의 공동친권
한국 민법 제909조 제4항은 협의이혼 때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를 정한다고 해서, 법적으로는 공동친권도 가능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갈등이 있는 부모가 함께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단독친권으로 정해지고, 친권과 양육권을 나눠 정하는 방식도 쓰여요. 양육비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이행을 돕고 있어요.
나라별 비교
| 국가 | 제도 | 특징 |
|---|---|---|
| 일본 | 공동·단독 선택(2026~) | DV·학대 우려 시 단독 의무, 법정양육비 신설 |
| 한국 | 협의로 공동 가능 | 실무상 단독친권이 대부분 |
| 미국 | 주법에 따라 법적·물리적 공동양육 | 많은 주가 공동법적양육을 널리 인정 |
| 중국 | 민법전 제1084조 | 이혼 후에도 부모 모두 양육·교육·보호의 권리와 의무, 직접 양육자를 정함 |
자주 묻는 질문
- 공동친권이면 아이가 두 집을 오가며 살아야 하나요?
- 아니에요. 친권(중요 결정을 함께 하는 것)과 실제로 함께 사는 것(감호·양육)은 별개예요. 공동친권이어도 한쪽 집에서 주로 살 수 있어요.
- 일본에서 2026년 4월 이전에 이혼한 경우도 바꿀 수 있나요?
- 네. 개정법 시행 뒤 가정재판소에 친권자 변경을 신청해 공동친권으로 바꿀 수 있어요.
- 한국인과 일본인 부부가 이혼하면?
- 국제사법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공동친권'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法務省. (2024). 「民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6年法律第33号) の概要.
- 法務省. 「父母の離婚後の子の養育に関するルールが改正されました」(パンフレット).
- 대한민국 「민법」 제909조 제4항, 제837조, 제837조의2.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第1084条、第1085条、第1086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