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구성
일반적으로 1차는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2차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령·부동산세법(이른바 '공시·세법')으로 총 5과목이며 객관식이에요.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로 안내돼 왔고, 1·2차를 같은 날 치르는 경우가 많아요. 응시 자격 제한이 없어 대학생도 응시해요. ※ 과목 구성·합격 기준·면제 요건·일정은 회차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시행기관 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활용
개업하려면 합격 후 실무교육을 받고 중개사무소를 등록해야 해요. 대학생에게는 부동산 개발·자산관리·금융권 지원 시 관련 지식을 보여 주거나, 자취·전월세 계약 시 권리관계 확인 능력을 키우는 용도로 쓰여요. 가치 평가는 감정평가사, 공동주택 운영은 주택관리사의 영역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 대학생이 따두면 쓸모가 있나요?
- 부동산·금융 관련 직무 지원과 실생활 계약 지식에 도움이 돼요. 다만 취업에서 결정적 가산점이 되는 경우는 직무에 따라 달라요.
- 1차만 먼저 볼 수 있나요?
- 가능하며, 1차 합격 시 다음 회차 1차 면제 규정이 안내돼 있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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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Q-Net 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 https://www.q-net.or.kr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 공인중개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