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구성
일반적으로 1차는 헌법·상법·민법·가족관계등록법·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부동산등기법 등을 객관식으로, 2차는 민법·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등기 서식 등을 주관식으로 보는 구조로 안내돼 왔어요. 매년 선발 예정 인원을 정해 뽑는 방식이라 상대적 경쟁이 있어요. 일정 경력의 법원·검찰 공무원은 일부 시험 면제 규정이 있어요. ※ 과목 구성·합격 기준·면제 요건·일정은 회차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시행기관 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하는 일과 진로
부동산·법인 등기, 공탁, 경매 관련 서류, 소장·고소장 등 법률 서류 작성을 맡아요. 개업 법무사 사무소나 법무법인 등기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행정기관 서류 대행은 행정사, 산업재산권은 변리사의 영역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 법무사는 서류 작성과 등기·공탁 대리 중심이고, 소송 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업무예요.
- 응시 자격이 있나요?
- 학력 제한은 없다고 안내되며, 결격사유와 면제 요건은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캠퍼스다운 취업정보: 2026 법무사 시험·연봉 총정리: 140명 선발, 1·2차 과목과 배점, 응시료, 일정까지
참고문헌
- 대한민국 법원 법무사 시험. https://exam.scourt.go.kr
- 법무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부동산등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