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구성
일반적으로 1차는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을 객관식으로 보고, 2차는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과 종류별 과목(외국어번역행정사는 해당 외국어 등)을 논술·약술형으로 본다고 안내돼 왔어요. 일정 경력의 공무원 출신은 1차 또는 일부 과목 면제 규정이 있어요. ※ 과목 구성·합격 기준·면제 요건·일정은 회차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시행기관 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업무 범위와 진로
인허가·등록 신청, 출입국·비자 서류, 행정심판 관련 서류 작성 등을 대행해요. 다른 법률에서 특정 자격사에 맡긴 업무(예: 등기는 법무사, 노동 사건은 공인노무사)는 할 수 없어 업무 경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개업 수요는 지역·분야별 편차가 커요.
자주 묻는 질문
- 행정사 따면 일할 곳이 있나요?
- 주로 개업 형태이고 출입국·인허가 등 틈새 분야를 잡는 경우가 많아요. 취업 수요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어요.
- 공무원 경력으로 면제되나요?
- 일정 기간 이상 경력자는 1차 등 면제 규정이 있어요. 세부 기준은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캠퍼스다운 취업정보: 2026 행정사 자격증 따면 일할 곳이 있을까? 업무 범위·시험 과목·1차 면제 기준 정리
참고문헌
- Q-Net 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 https://www.q-net.or.kr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 행정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