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취업 준비와 사회 초년기에 월세 부담이 청년 자립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시작했고 이후 계속사업으로 전환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월세 지원과는 별개 사업이에요.
자격 요건
만 19~34세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 등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해요. 임차보증금·월세 상한과 재산 기준도 있어요.
지원과 신청
실제 납부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 지원해요. 복지로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해요. 첫 직장을 위해 이사하는 청년은 근로계약서 등 소득 증빙도 미리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지자체 월세 지원과 중복되나요?
- 대체로 중복 수급이 제한되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 소득이 생기면 중단되나요?
- 기준을 넘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캠퍼스다운 취업정보: 2026 청년월세지원, 취업준비생도 받을까? 국토부 청년월세 대상·소득 기준과 신청처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공고.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