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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 경제학 작성 캠퍼스다운 위키 편집부 최종 수정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최대 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정책형 적금으로, 2023년 6월 출시돼 2025년 12월 31일 신규가입이 종료됐어요.
목차
  1. 1. 도입 배경
  2. 2. 구조
  3. 3. 가입 종료와 후속
  4. 4. 자주 묻는 질문
  5. 5. 참고문헌

도입 배경

2022년 2년 만기 '청년희망적금'이 큰 인기를 얻은 뒤, 정부는 청년이 5년간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다는 공약에 따라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어요. 서민금융진흥원과 시중은행이 함께 운영했어요.

구조

개인소득·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70만 원을 자유롭게 납입하고,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매칭되며 이자소득은 비과세돼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3년 이상 유지 후 특정 사유 없이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줄고 기여금이 추징될 수 있어요.

가입 종료와 후속

신규가입은 2025년 12월 31일로 끝났고,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혜택을 유지해요. 정부는 후속 상품으로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갈아타기 경로를 마련했으니, 해지 전 손익을 비교해 보세요. 사회초년생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다른 자산형성 제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금도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2025년 말 신규가입이 종료됐어요.
중도해지하면 원금을 잃나요?
원금과 이자는 받지만 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이 줄 수 있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캠퍼스다운 취업정보: 2026 청년도약계좌, 지금 가입할 수 있을까? 신규가입 종료와 청년미래적금·중도해지 정리

참고문헌

  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안내. https://www.kinfa.or.kr
  3. 금융위원회. (2023). 청년도약계좌 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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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2026년 10월 26일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내용은 널리 알려진 원전과 교과서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레포트에 인용할 때는 아래 참고문헌의 원전을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