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배경
2022년 2년 만기 '청년희망적금'이 큰 인기를 얻은 뒤, 정부는 청년이 5년간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다는 공약에 따라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어요. 서민금융진흥원과 시중은행이 함께 운영했어요.
구조
개인소득·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70만 원을 자유롭게 납입하고,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매칭되며 이자소득은 비과세돼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3년 이상 유지 후 특정 사유 없이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줄고 기여금이 추징될 수 있어요.
가입 종료와 후속
신규가입은 2025년 12월 31일로 끝났고,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혜택을 유지해요. 정부는 후속 상품으로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갈아타기 경로를 마련했으니, 해지 전 손익을 비교해 보세요. 사회초년생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다른 자산형성 제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지금도 가입할 수 있나요?
- 아니요, 2025년 말 신규가입이 종료됐어요.
- 중도해지하면 원금을 잃나요?
- 원금과 이자는 받지만 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이 줄 수 있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캠퍼스다운 취업정보: 2026 청년도약계좌, 지금 가입할 수 있을까? 신규가입 종료와 청년미래적금·중도해지 정리
참고문헌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안내. https://www.kinfa.or.kr
- 금융위원회. (2023). 청년도약계좌 출시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