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범죄란?
그루밍(grooming)은 '몸단장', '길들이기'라는 뜻으로, 성범죄에서는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과 신뢰 관계를 쌓고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과정을 말해요. 피해자가 피해를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책임이 있다고 느끼게 만들어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흔한 단계
연구(Craven 외, 2006; Whittle 외, 2013)는 대체로 다음 과정을 설명해요.
- 대상 고르기: 외로움·가정 갈등 등 취약한 상황을 노려요.
- 신뢰 쌓기: 칭찬, 선물, 게임 아이템, 고민 상담
- 고립시키기: "우리만의 비밀"을 강조하고 보호자와 멀어지게 해요.
- 성적 접촉으로 옮겨 가기: 성적인 대화, 사진 요구
- 통제 유지: 비밀 유지 강요, 협박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2021. 9. 24. 시행)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②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해요(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같은 시기 신설된 제25조의2는 경찰의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를 허용해요. 실제로 성착취물 제작이나 성범죄로 이어지면 더 무거운 규정이 적용돼요.
알아챌 신호
- 특정 온라인 친구와의 대화를 숨기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꿈
- 출처를 모르는 선물·돈·게임 아이템
- 갑자기 위축되거나 불안해하고,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표현
예방과 대응
- 아이를 탓하지 말고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해 주세요.
- 대화 내용·계정·사진 등 증거를 지우지 말고 보존하세요.
- 신고: 경찰 112,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학교폭력 117
이 문서는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실제로 만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 네. 제15조의2는 성착취 목적의 온라인 대화와 유인·권유 자체를 처벌해요.
-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은 같은가요?
- 둘 다 심리적 조종을 포함하지만, 그루밍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길들이기를 말해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그루밍 범죄'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아동학대 사례로 본 아동복지론, 드라마 보이스 분석 과제」, 「아동복지 분야 신문기사 5개 정리와 의견: 아동수당·아동학대·아동대상 범죄·빈곤아동·장애아동」, 「아동복지의 중요성, 아동학대」.
참고문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 Craven, S., Brown, S., & Gilchrist, E. (2006). Sexual grooming of children: Review of literature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12(3), 287–299.
- Whittle, H., Hamilton-Giachritsis, C., Beech, A., & Collings, G. (2013). A review of online grooming: Characteristics and concern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8(1), 62–70.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