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란?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해요(형사미성년자). 그래서 14세 미만은 형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정해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루도록 해요. 나이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
소년법상 구분
| 구분 | 나이 | 처리 |
|---|---|---|
|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
|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 | 보호처분(형사처벌 없음) |
| 우범소년 | 10세 이상 19세 미만 | 집단 비행 성향 등 장래 범법 우려 시 보호처분 |
10세 미만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받지 않아요.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판사가 1호부터 10호까지 결정해요. 예를 들어 1호는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4·5호는 보호관찰, 8호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예요.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어요.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소년법 제32조 제6항).
연령 하향 논의
흉악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촉법소년 상한을 13세 등으로 낮추자는 주장과, 처벌보다 교육·회복과 재범 예방이 중요하다는 반론이 맞서 왔어요. 개정 여부는 국회 입법 상황을 확인해야 해요.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가 촉법소년이어도 경찰(112)에 신고할 수 있고 소년부 송치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학교폭력은 117, 민사상 손해배상은 감독 의무자(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법률 상담을 받아 보세요.
이 문서는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촉법소년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나요?
- 형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부 판사가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 촉법소년 나이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해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촉법소년'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정부 부처별 청소년 정책 현황: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중소기업 탐방」, 「형법 과제 –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공동정범 성립 사례」, 「형벌불소급과 유추해석 금지, 법학개론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논하기: 관습형법 배척과 문제점」.
참고문헌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소년』.
- 법무부. 소년보호 업무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