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란?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말해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교통사고, 폭행, 명예훼손, 의료과실, 환경오염처럼 계약 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서 생긴 손해를 메우는 민사 책임의 기본 규정이에요.
- 근거
- 「민법」 제750조
- 원칙
- 과실책임주의
- 효과
- 손해배상(재산·정신적 손해)
- 비교
- 채무불이행
성립요건
- 고의 또는 과실: 일부러 했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 있었던 경우예요.
- 위법성: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여야 해요. 정당방위 등은 위법성이 없어요(제761조).
- 손해 발생: 재산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포함돼요(위자료, 제751조).
- 인과관계: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해요.
- 책임능력: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 만한 지능이 있어야 해요.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감독자가 책임져요(제753조, 제755조).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
과실책임주의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는 근대 민법의 대원칙이에요. 개인의 활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산업화로 위험한 시설과 대기업이 늘자, 피해자가 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영역에서는 무과실책임이나 증명책임의 전환이 도입됐어요. 예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운행자 책임, 제조물 책임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있어요.
계약이 없어도 배상 책임은 생겨요. 채무불이행은 약속을 어긴 책임이고, 불법행위는 누구에게나 지켜야 할 주의를 어긴 책임이에요. 의료사고처럼 둘이 동시에 성립하면 피해자는 유리한 쪽을 골라 청구할 수 있어요.
소멸시효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해요(제766조).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요.
나라별 비교
| 국가 | 근거 | 특징 |
|---|---|---|
| 일본 | 民法 第709条 | 고의·과실 원칙, 시효 안 날 3년(생명·신체 5년)/20년 |
| 미국 | 판례법(common law) | 고의 불법행위, 과실(negligence), 엄격책임으로 구분; 징벌적 손해배상 |
| 중국 | 民法典 第1165条 | 과실책임 원칙, 법률이 정한 경우 무과실책임(第1166条) |
자주 묻는 질문
- 불법행위와 범죄는 같은 건가요?
- 아니에요. 범죄는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 책임이고, 불법행위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민사 책임이에요. 하나의 행위가 둘 다 될 수 있어요.
- 회사 직원이 사고를 내면 회사도 책임지나요?
- 네. 사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사용자책임(제756조)으로 회사도 배상할 수 있어요.
- 위자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 법원이 피해 정도, 가해자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정해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불법행위'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환경오염 불법행위책임과 손해배상: 고의·과실, 수인한도론, 개연성설에 의한 인과관계 증명」, 「업소 측의 잘못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숙박업소 화재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투숙객 사망 시 숙박업자 책임, 민법 제750조·제390조와 배우자 위자료」.
참고문헌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제766조.
- 日本「民法」第709条、第710条、第722条、第724条、第724条の2.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第1165条、第1166条、第1179条、第188条.
- American Law Institute. (1965). Restatement (Second) of Torts. St. Paul, MN: AL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