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이란? 기본 개념
의료과실은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인이 진료 당시의 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말해요. 나쁜 결과가 생겼다고 모두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상황의 평균적인 의료인이라면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던 잘못이 있어야 해요.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환자나 유족은 병원과 의료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환자가 숨지거나 다치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 될 수도 있어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반 원리는 상해법 기초에서, 결함 있는 의료기기나 약품의 책임은 제조물책임에서 볼 수 있어요.
- 의미
-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
- 민사 책임
- 채무불이행·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 형사 책임
-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
- 분쟁 조정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2012년 출범)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곧바로 과실이 되지는 않아요. 의료과실의 핵심은 평균적인 의료인이라면 했어야 할 주의를 다했는지, 그리고 그 잘못이 손해로 이어졌는지에 있어요.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 주의의무: 진찰, 검사, 투약, 수술, 경과 관찰에서 당시 의학 수준에 맞는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간호사도 의사의 지시를 수행하면서 약제를 확인하고, 명백히 이상한 처방은 다시 확인할 의무가 있어요.
- 설명의무: 환자는 헌법 제10조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치료를 받을지 스스로 정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진은 증상, 치료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 비밀유지의무: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이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게 해요. 대법원은 2018년 이 의무가 사망한 환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어요.
- 인과관계: 과실이 있어도 그 과실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 책임이 생겨요. 의학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 판례는 증명의 부담을 덜어 주는 법리를 발전시켜 왔어요.
간호사의 주의의무, 설명과 동의의무, 정보누설 금지의무, 확인의무를 판례 8건으로 정리한 자료는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판례: 주의의무, 설명과 동의의무, 정보누설 금지의무, 확인의무 위반 사례 8건 분석에서 볼 수 있어요.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둘러싼 의료 현장의 쟁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반대론과 법적 쟁점: 의료법 제38조의2, 개인정보·통신비밀보호,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 임상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을 다룬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직무만족도, 간호업무수행을 분석한 학술논문 정리: 표집과 도구, 결과 해설, 제언에서 정리해요.
| 한국 | 미국 | |
|---|---|---|
| 책임 근거 | 민법상 채무불이행·불법행위 | 주(州) 불법행위법(negligence) |
| 설명의무 | 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에 근거 | informed consent 법리 |
| 소송 전 절차 | 의료분쟁 조정·중재(선택) | 주마다 전문가 증명서·심사 제도 |
| 배상액 제한 | 법정 상한 없음 | 여러 주가 비재산적 손해 상한 |
의료분쟁 조정과 소송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2011년 4월 7일 제정되어 2012년 4월 8일 시행되었고, 이 법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12년 4월 출범했어요. 피해자는 소송 대신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분쟁을 법원 밖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중재에서 더 볼 수 있어요.
원래 조정은 의료기관이 동의해야 시작되었지만,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개정법이 2016년 11월 30일 시행되면서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같은 중대한 사고는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돼요. 환자의 진료 정보 보호는 프라이버시권과도 이어져요.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는 먼저 진료기록을 확보하세요.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두고, 어떤 주의의무나 설명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는지 정리한 뒤 조정과 소송 중 알맞은 절차를 고르는 것이 기본 순서예요.
- 치료 결과가 나쁘면 의료과실인가요?
- 아니요. 결과가 나쁘더라도 당시 의학 수준에 맞게 주의를 다했다면 과실이 아니에요.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함께 인정되어야 해요.
- 의료분쟁 조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에요.
- 설명을 듣지 못하고 수술을 받았다면요?
-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용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