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란? 기본 개념
중재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로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제도예요. 우리 중재법은 1966년 제정되었고, 1999년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모델법을 받아들여 전부개정한 뒤 2016년 다시 손질했어요.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제35조).
제3자가 합의를 도와주는 조정과 달리, 중재는 중재인이 결론을 내리고 당사자가 따라야 해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대신하는 대체적 분쟁해결(ADR) 가운데 가장 강한 수단으로 꼽혀요.
- 근거 법
- 중재법
- 대표 기관
- 대한상사중재원
- 판정의 효력
- 확정판결과 같음, 단심
- 미국 용어
- arbitration, arbitration clause
중재는 한 번으로 끝나요. 판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항소할 수 없어요.
중재합의와 중재 절차
- 중재합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서면 합의예요. 계약서 안의 중재조항이나 분쟁이 생긴 뒤의 별도 합의 모두 가능해요(제8조).
- 중재인 선정: 당사자가 정하고, 합의가 없으면 보통 3명으로 구성해요. 중재인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해요.
- 심리와 판정: 서면과 심리기일로 진행하고, 판정은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해요. 비공개가 원칙이라 영업비밀 분쟁에 유리해요.
중재판정의 효력과 취소
중재판정에는 기판력이 생겨 같은 분쟁을 법원에서 다시 다툴 수 없어요. 판정에 불복하려면 판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내야 하는데, 중재합의가 무효이거나 방어 기회를 받지 못했거나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경우처럼 사유가 좁게 정해져 있어요(제36조). 집행하려면 법원의 집행결정을 받아야 해요(2016년 개정 전에는 집행판결).
국제중재와 뉴욕협약
1958년 채택된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는 170개가 넘는 나라가 가입해 있어, 한 나라에서 받은 중재판정을 다른 가입국 법원에서 비교적 쉽게 집행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1973년 가입했어요. 국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 외에도 국제상업회의소(ICC),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홍콩국제중재센터에서 많이 다뤄요.
중국과의 거래에서 중재기관과 중재지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는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중재 절차·중재합의·중재판정, 법원 개입과 임시중재 불인정, 한국기업의 대응방안에서 볼 수 있어요. 무역계약 위반과 손해배상은 계약의 불이행과 손해배상, 무역계약 비교: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과 해제, 전매이익·이행기 전 위반·퍼포먼스 본드,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는 특허괴물과 특허 침해 경고장 대응, 폰트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중소기업이 받는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4가지, 생활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은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대습상속 사례 풀이: 생활법률 기본 용어(근로계약·단체협약·친고죄·집행유예)와 분쟁해결 기관 정리에서 다뤄요.
| 한국 | 미국 | |
|---|---|---|
| 근거 | 중재법 | 연방중재법(FAA, 1925)과 주법 |
| 대표 기관 | 대한상사중재원 | AAA, JAMS |
| 소비자 계약 중재조항 | 약관규제법으로 통제 | 대부분 유효, 집단소송 포기 조항도 유효 |
| 판정 불복 | 취소의 소(3개월) | 취소 신청(3개월), 사유 제한 |
비판과 논쟁
중재는 빠르고 비공개이며 전문가가 판단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항소가 없어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특히 소비자나 근로자처럼 협상력이 약한 쪽에 중재조항을 강요하면 법원에 갈 권리를 빼앗는다는 비판이 커요. 우리나라는 약관규제법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을 무효로 하고, 미국에서는 집단소송 포기 조항의 유효성을 두고 논쟁이 계속돼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분쟁 해결 조항을 꼭 읽어 보세요. 중재조항에 서명하면 소송할 권리를 포기하는 셈이에요.
- 중재와 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 조정은 조정인이 합의를 도울 뿐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나지만, 중재는 중재인이 판정을 내리고 그 판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 중재판정에 항소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중재는 단심제이고, 중재법이 정한 좁은 사유가 있을 때만 판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취소의 소를 낼 수 있어요.
- 외국에서 받은 중재판정도 우리나라에서 집행할 수 있나요?
- 뉴욕협약 가입국에서 내려진 판정이면 법원의 승인과 집행결정을 받아 집행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 중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
- New York Convention. New York Convention
- Arbitration.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