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법이란?
상해법(personal injury)은 불법행위법 중 재산이나 사업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피해를 다루는 분야예요. 교통사고, 미끄러짐 사고, 개 물림, 결함 제품, 의료 과실이 다 여기에 들어가요.
형사가 아니라 민사예요. 목표는 (대체로) 처벌이 아니라 보상이에요. 다친 걸 되돌릴 순 없으니 돈으로 피해자를 '원상'에 가깝게 만드는 거죠.
- 세 가지 이론
- 과실, 무과실책임, 고의 불법행위
- 규칙을 정하는 곳
- 주로 주 (판례·법률)
- 대부분의 결말
- 합의, 보통 보험사와
- 변호사 보수
- 성공보수: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 지면 0 (조건은 다양)
과실: 모든 청구에 필요한 4요소
상해 사건 대부분은 과실 사건이에요. 이기려면 원고가 보통 네 가지를 다 증명해야 해요.
- 의무: 피고가 합리적 주의의무를 졌다 (운전자는 도로 위 사람들에게, 가게는 손님에게).
- 위반: 합리적으로 조심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 인과관계: 그 위반이 실제로 피해를 낳았고, 예견 가능한 종류의 피해였다('근인').
- 손해: 실제로 증명 가능한 피해.
법대생이면 다 만나는 판례 두 개. 팔스그라프 대 롱아일랜드 철도(뉴욕, 1928)에서 카도조 판사는 의무를 예견 가능한 원고로 제한했고, 미국 대 캐럴 토잉(1947)에서 러니드 핸드 판사는 위반을 비용·편익으로 봤어요. 예방 부담이 '피해 확률 × 피해 크기'보다 작은데 안 했다면 과실이라는 거죠. 자세한 건 과실책임 4요소.
팔스그라프는 법 역사상 가장 이상한 사실관계를 가졌어요. 폭죽 꾸러미, 떠밀린 승객, 승강장 반대편에서 넘어진 저울. 어디서나 가르치는 이유는 딱 하나, 책임은 어디까지 닿아야 하느냐는 어려운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에요.
상해 청구는 어떻게 진행될까
- 치료받고 전부 기록: 진료 기록, 사진, 목격자, 경찰·사고 보고서.
- 보험사 통지: 보통 가해자 측 보험사가 청구를 처리해요.
- 청구서와 협상: 피해와 비용을 정리한 청구서를 보내고, 대부분 여기서 합의해요.
- 소 제기: 합의가 안 되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장을 내요.
- 증거개시: 양측이 증거를 교환하고, 증언 녹취를 하고, 전문가를 써요.
- 조정 또는 재판: 많은 법원이 조정을 권하고, 배심 평결까지 가는 건 일부예요.
기한은 냉정해요. 상해 소송 소멸시효는 주마다 달라서 보통 1년에서 몇 년 사이고, 미성년자·정부 상대·의료 사건엔 특별 규칙이 있어요. 놓치면 대개 청구권이 사라져요. 상해 소송 소멸시효 참고.
과실 비율, 무과실책임, 손해배상의 종류
나도 일부 잘못이 있다면? 주마다 갈려요. 몇 곳(앨라배마,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D.C.)은 아직 기여과실을 써서 원고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배상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비교과실로 원고 몫만큼 배상을 줄여요. 캘리포니아는 리 대 옐로캡(1975)에서 '순수' 비교과실을 택했어요. 자세한 건 비교과실과 기여과실.
결함 제품엔 많은 주가 무과실책임을 적용해요. 부주의를 증명할 필요 없이 결함이 피해를 낳았다는 것만 보이면 돼요. 맥퍼슨 대 뷰익(뉴욕, 1916)에서 그린먼 대 유바 파워(캘리포니아, 1963)로 이어진 흐름이에요.
| 손해배상 종류 | 내용 |
|---|---|
| 재산적 손해 (전보) | 치료비, 잃은 임금, 향후 치료비 |
| 비재산적 손해 (전보) | 통증과 고통, 정신적 피해, 삶의 즐거움 상실. 특히 의료 과실에서 상한을 두는 주가 있어요 |
| 징벌적 손해배상 | 특히 무모하거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한 추가 배상. 적법절차로 제한 (BMW 대 고어, 1996; 스테이트팜 대 캠벨, 2003) |
차이는 전보배상과 징벌적 배상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맥도날드 커피 소송: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나
리벡 대 맥도날드(뉴멕시코 지방법원, 1994)는 미국에서 가장 오해받는 불법행위 사건이에요. 79세 스텔라 리벡은 주차된 차 조수석에서 커피를 무릎에 쏟아 3도 화상을 입고 피부 이식을 받았어요.
배심원단은 맥도날드가 커피를 대략 화씨 180~190도(섭씨 약 82~88도)로 제공했고 이전에 화상 신고가 수백 건 있었다는 증거를 들었어요. 리벡의 과실을 20%로 보고 전보배상을 20만 달러에서 16만 달러로 줄였고, 징벌적 배상 270만 달러를 인정했는데, 판사가 48만 달러로 깎았어요. 그 뒤 양측은 비공개로 합의했고요.
그러니까 '황당한 소송'은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체 사건은 제조물 책임과 맥도날드 커피 소송에서 볼 수 있어요.
미국 상해법 vs 한국 불법행위법
| 미국 | 한국 | |
|---|---|---|
| 기본 규칙 | 주 보통법상 과실 | 민법 제750조: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 |
| 정신적 피해 | 통증과 고통, 배심원이 결정 | 위자료(제751조), 판사가 결정 |
| 징벌적 배상 | 대부분 주에서 가능 | 원칙적으로 없음, 개별 법률에 제한적 배수 배상(제조물 책임법 2018년부터 최대 3배 등) |
| 기한 | 주마다 다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제766조) |
| 배심 | 민사재판에 흔함 | 민사 배심 없음 |
비판: 불법행위 개혁과 사법 접근성
'불법행위 개혁'을 주장하는 쪽은 거액 평결이 보험료와 의료비를 올리고, 방어 진료를 부추기고, 피해자보다 변호사에게 더 큰 보상을 준다고 해요. 해법으로 배상 상한, 성공보수 제한, 전문가 증언 규칙 강화를 내놓죠.
반대쪽은 상한이 가장 크게 다친 사람, 특히 어린이·은퇴자·전업 부모처럼 임금 손실이 크지 않은 사람에게 가장 가혹하다고 해요. 또 민사 사법이 평범한 사람이 큰 회사에 책임을 물을 거의 유일한 길이고, 리벡 같은 사건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왜곡됐다고 지적해요.
불법행위법의 핵심은 단순한 질문에 대한 사회의 답이에요. 누군가 다쳤을 때, 누가 낼까? 모든 개혁 논쟁은 결국 그 청구서를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나머지 모두가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다툼이에요.
공부와 생활에 써먹기
- 시험 방법: 의무 → 위반 → 인과관계 → 손해, 그다음 항변(비교과실, 위험 인수).
- 연결: 직장 내 부상은 보통 소송 대신 산재보상으로 가요. 임의고용 원칙 참고. 결함 제품은 소비자 보호법 기초와, 계약서의 면책 조항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이어져요.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한국 민사·형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한 민사 재판 절차와 형사 재판 절차: 변론준비절차, 공판·약식·즉결심판과 모의재판 원·피고 견해. 손해배상 청구가 절차상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기 좋아요.
- 상해 사건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 보통 과실이에요. 주의의무, 그 의무의 위반, 인과관계, 실제 손해.
- 청구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 주와 청구 종류에 따라 달라요. 보통 1년에서 몇 년 사이이고, 정부 상대 청구는 훨씬 일찍 통지해야 할 수 있어요.
- 맥도날드 커피 원고는 수백만 달러를 받았나요?
- 아니요. 배심원은 징벌적 배상 270만 달러를 인정했지만 판사가 48만 달러로 줄였고, 그 뒤 비공개 합의했어요.
- 이 글은 법률 자문인가요?
- 아니요. 일반 정보예요. 구체적인 부상은 해당 주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참고 자료
- Negligence, Wex. Cornell LII
- Tort, Wex. Cornell LII
- BMW of North America v. Gore, 517 U.S. 559 (1996). Justia
- State Farm v. Campbell, 538 U.S. 408 (2003). Justia
-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조물 책임법.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