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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법학 작성 캠퍼스다운 위키 편집부 최종 수정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 동안 문제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형법 제59조·제60조).
목차
  1. 1. 선고유예란?
  2. 2. 요건
  3. 3. 효과와 실효
  4. 4. 비교
  5. 5. 자주 묻는 질문
  6. 6. 참고문헌

선고유예란?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미루는 판결이에요.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정해요.

요건

  1.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일 것
  2. 형법 제51조(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를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것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효과와 실효

  • 효과(제60조):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요.
  • 보호관찰(제59조의2): 재범 방지를 위해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할 수 있어요.
  • 실효(제61조):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해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무겁게 위반해도 실효될 수 있어요.

비교

구분단계결과
기소유예검사(수사)재판 없음
선고유예법원형 선고를 미룸, 2년 경과 시 면소 간주
집행유예법원형은 선고하고 집행을 미룸, 기간 경과 시 형 선고 효력 상실

선고유예는 형이 선고되지 않으므로 집행유예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처분으로 평가돼요.

이 문서는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선고유예도 전과가 남나요?
유죄 판결이지만 형이 선고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와 다르게 다뤄져요. 다만 수사·재판 기록은 법령에 따라 관리돼요.
벌금형에도 선고유예가 되나요?
네.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선고유예가 가능해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선고유예'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형법 과제 –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공동정범 성립 사례」, 「형벌불소급과 유추해석 금지, 법학개론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논하기: 관습형법 배척과 문제점」,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과 허용 범위: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인정·불인정 판례, 과잉방위와 미국의 정당방위 비교」.

참고문헌

  1. 「형법」 제51조,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제59조의2(보호관찰),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국가법령정보센터.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3.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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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2026년 10월 24일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내용은 널리 알려진 원전과 교과서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레포트에 인용할 때는 아래 참고문헌의 원전을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