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란?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미루는 판결이에요.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정해요.
요건
-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일 것
- 형법 제51조(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를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것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효과와 실효
- 효과(제60조):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요.
- 보호관찰(제59조의2): 재범 방지를 위해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할 수 있어요.
- 실효(제61조):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해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무겁게 위반해도 실효될 수 있어요.
비교
| 구분 | 단계 | 결과 |
|---|---|---|
| 기소유예 | 검사(수사) | 재판 없음 |
| 선고유예 | 법원 | 형 선고를 미룸, 2년 경과 시 면소 간주 |
| 집행유예 | 법원 | 형은 선고하고 집행을 미룸, 기간 경과 시 형 선고 효력 상실 |
선고유예는 형이 선고되지 않으므로 집행유예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처분으로 평가돼요.
이 문서는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선고유예도 전과가 남나요?
- 유죄 판결이지만 형이 선고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와 다르게 다뤄져요. 다만 수사·재판 기록은 법령에 따라 관리돼요.
- 벌금형에도 선고유예가 되나요?
- 네.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선고유예가 가능해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선고유예'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형법 과제 –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공동정범 성립 사례」, 「형벌불소급과 유추해석 금지, 법학개론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논하기: 관습형법 배척과 문제점」,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과 허용 범위: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인정·불인정 판례, 과잉방위와 미국의 정당방위 비교」.
참고문헌
- 「형법」 제51조,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제59조의2(보호관찰),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