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에요.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해 검사에게 기소 여부를 판단할 재량을 주는데,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해요.
검사가 참작하는 사항(형법 제51조)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기록은 남을까?
기소유예는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형의 선고가 없고, 범죄경력자료(이른바 전과)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돼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된 뒤 삭제돼요. 다만 혐의 자체는 인정된 처분이라는 점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와 달라요.
비교
| 구분 | 단계 | 결정 주체 |
|---|---|---|
| 기소유예 | 수사 단계(공소 제기 안 함) | 검사 |
| 선고유예 | 재판(유죄 인정, 선고를 미룸) | 법원 |
| 집행유예 | 재판(형 선고, 집행을 미룸) | 법원 |
불복 방법
혐의 자체를 다투는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을 청구한 사례가 많아요. 고소인 등은 검찰항고나 법원에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을 할 수 있어요.
이 문서는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기소유예는 전과인가요?
- 형의 선고가 없어 범죄경력자료(전과)에는 오르지 않고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돼요.
- 기소유예를 받으면 다시 기소될 수 있나요?
- 기소유예는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이론상 새로운 사정이 있으면 다시 기소될 수 있어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기소유예'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형법 과제 –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공동정범 성립 사례」, 「형벌불소급과 유추해석 금지, 법학개론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논하기: 관습형법 배척과 문제점」,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과 허용 범위: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인정·불인정 판례, 과잉방위와 미국의 정당방위 비교」.
참고문헌
-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제247조(기소편의주의), 제260조(재정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재상·조균석·이창온. 『형사소송법』. 박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