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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법학 작성 캠퍼스다운 위키 편집부 최종 수정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에요(형사소송법 제247조).
목차
  1. 1. 기소유예란?
  2. 2. 검사가 참작하는 사항(형법 제51조)
  3. 3. 기록은 남을까?
  4. 4. 비교
  5. 5. 불복 방법
  6. 6. 자주 묻는 질문
  7. 7. 참고문헌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에요.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해 검사에게 기소 여부를 판단할 재량을 주는데,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해요.

검사가 참작하는 사항(형법 제51조)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기록은 남을까?

기소유예는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형의 선고가 없고, 범죄경력자료(이른바 전과)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돼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된 뒤 삭제돼요. 다만 혐의 자체는 인정된 처분이라는 점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와 달라요.

비교

구분단계결정 주체
기소유예수사 단계(공소 제기 안 함)검사
선고유예재판(유죄 인정, 선고를 미룸)법원
집행유예재판(형 선고, 집행을 미룸)법원

불복 방법

혐의 자체를 다투는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을 청구한 사례가 많아요. 고소인 등은 검찰항고나 법원에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을 할 수 있어요.

이 문서는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는 전과인가요?
형의 선고가 없어 범죄경력자료(전과)에는 오르지 않고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돼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다시 기소될 수 있나요?
기소유예는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이론상 새로운 사정이 있으면 다시 기소될 수 있어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기소유예'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형법 과제 –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공동정범 성립 사례」, 「형벌불소급과 유추해석 금지, 법학개론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논하기: 관습형법 배척과 문제점」,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과 허용 범위: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인정·불인정 판례, 과잉방위와 미국의 정당방위 비교」.

참고문헌

  1.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제247조(기소편의주의), 제260조(재정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
  2.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4. 이재상·조균석·이창온. 『형사소송법』. 박영사.

이 이론으로 쓴 레포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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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2026년 10월 24일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내용은 널리 알려진 원전과 교과서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레포트에 인용할 때는 아래 참고문헌의 원전을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