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조항이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이에요.
제한의 형식: 법률유보
기본권은 국회가 만든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어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명령으로 제한할 때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해야 하고(포괄위임금지), 제한 법률은 무엇이 금지되는지 알 수 있게 명확해야 해요(명확성 원칙). 특히 형벌 법규와 표현의 자유 제한에는 엄격한 명확성이 요구돼요.
제한의 목적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해요. 사익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아요.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헌법상 정당한 목적인가
- 수단의 적합성: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인가
- 침해의 최소성: 덜 침해적인 대안은 없는가
- 법익의 균형성: 얻는 공익이 잃는 사익보다 큰가
헌법재판소는 1990년대 초부터 이 4단계 심사를 기본 틀로 써 왔고, 평등권 심사에는 자의금지 또는 비례심사를 구분해 적용해요.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제한하더라도 기본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정도로 핵심을 없애면 안 돼요. 무엇이 본질인지는 절대설과 상대설 논쟁이 있고, 생명권처럼 제한이 곧 박탈이 되는 경우 특히 문제가 돼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사례의 생존권적 기본권 적용」,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프로그램 규정설·추상적 권리설·구체적 권리설 비교와 바람직한 사회권 보장 방향」,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 국민·외국인·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국가·지자체·사회복지법인의 역할」, 「사이코패스의 헌법상 권리와 한계: 형사책임능력,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으로 본 기본권 제한의 기준」.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헌법재판소 1990. 9. 3. 89헌가95 결정(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위헌심판).
- 허영. (2023). 『한국헌법론』(전정19판). 박영사.
- 성낙인. (2024). 『헌법학』(제24판). 법문사.
- Alexy, R. (2002). A Theory of Constitutional Rights (J. Rivers, Trans.).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