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과 한계
내용증명 자체가 상대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되어 계약 해지 통보, 보증금 반환 요구,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분명히 남길 수 있어요.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최고'는 소멸시효를 잠시 멈추지만,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져요.
보내는 법과 작성 요령
같은 문서 3부(발송·우체국 보관·본인 보관)를 들고 우체국에 가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어요. 발신인·수신인 인적 사항,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 요구 사항, 기한, 불이행 시 조치를 간결하게 쓰세요. 감정적 표현이나 과장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요.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요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참고하세요. 법률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 상대가 수령을 거부하면요?
- 반송돼도 발송 사실과 내용은 증명되고, 정당한 이유 없는 수령 거절은 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 변호사 명의로 보내야 하나요?
- 본인이 직접 보내도 되지만, 변호사 명의는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내용증명).
-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안내』.
- 「민법」 제174조(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