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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법학 작성 캠퍼스다운 위키 편집부 최종 수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의 특례를 정한 법이에요.
목차
  1.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2. 2. 계약갱신요구권과 주의점
  3. 3. 자주 묻는 질문
  4. 4. 참고문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세입자가 주택 인도(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계약 기간과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여기에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때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일부를 최우선으로 받아요.

계약갱신요구권과 주의점

2020년 개정으로 세입자는 한 번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2년 더 살 수 있고(2+2), 이때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돼요. 집주인이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선순위 채권, 집주인 세금 체납을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하세요.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으면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을 활용해요. 법률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되나요?
대항력은 생기지만 경매 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필요해요. 전입신고 때 함께 받는 게 좋아요.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된 뒤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6조의3·제7조·제8조.
  2.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3.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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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2026년 10월 26일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내용은 널리 알려진 원전과 교과서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레포트에 인용할 때는 아래 참고문헌의 원전을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