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와 비용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요. 판사가 서류만 보고 발령하므로 보통 몇 주 안에 나오고, 인지대는 일반 소송의 10분의 1이에요. 채무자가 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월급·예금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언제 쓰면 좋을까?
빌려준 돈, 밀린 물품 대금,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처럼 다툼이 적은 금전 채권에 적합해요. 채무자가 이의를 내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고, 주소를 몰라 송달이 안 되면 진행이 어려워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기한 내 시효를 지키기 위해 지급명령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별 집행이 멈출 수 있어요. 법률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 지급명령에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 간단한 절차라 혼자서도 전자소송으로 충분히 신청할 수 있어요.
-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지급명령 신청 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며 인지대를 보정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
- 대법원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독촉절차 이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