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를 받을까?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모의 세전 소득을 합친 금액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를 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눠요. 예를 들어 합산소득이 월 600만 원이고 비양육자 소득 비중이 60%라면 표준 양육비의 60%를 부담해요. 거주 지역, 자녀 수, 특별한 의료비 등에 따라 가감돼요.
안 줄 때 대처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추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에 월급에서 바로 떼어 주는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명령을 어기고 3기(30일) 이상 안 주면 최대 30일 감치도 가능해요. 이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같은 제재가 있고, 2025년 7월부터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받아내는 선지급제가 시행됐어요. 일회성 금전 청구에는 지급명령도 쓰여요. 법률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나요?
- 보통 자녀가 만 19세(성년)가 될 때까지예요.
- 재혼하면 양육비가 끊기나요?
- 아니요.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는 재혼과 관계없이 계속돼요. 다만 사정 변경으로 증감 청구는 가능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관련 글: 이혼가족이 겪는 변화와 지원 제도: 원인부터 양육비·숙려기간까지
참고문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가정법원.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64조·제6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