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과 비율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모은 공동재산이 대상이에요.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그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어요. 비율은 소득, 가사·육아 기여, 혼인 기간 등을 종합해 정하며, 맞벌이·장기 혼인에서는 50% 안팎이 흔해요. 빚도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면 분할 대상이에요.
퇴직금·연금과 기간
대법원은 2013년 이미 받은 퇴직금뿐 아니라 장래 받을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어요.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면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는 별개이며,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도 함께 정해요. 법률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사와 육아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돼요.
- 바람피운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못 받나요?
-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별개로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고, 유책성은 위자료에서 다뤄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퇴직급여 재산분할 대상).
- 법원행정처. 『이혼 소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