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과 청구 기간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직계비속·배우자는 1/2, 직계존속은 1/3이에요. 예를 들어 자녀 둘만 있는데 아버지가 전 재산을 한 명에게 줬다면, 다른 자녀는 법정상속분 1/2의 절반인 1/4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는 2024년 4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 즉시 효력을 잃게 했어요. 또 부모를 장기간 유기·학대한 '패륜 상속인'도 유류분을 받는 문제, 피상속인을 오래 돌본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언했고, 이에 따라 민법이 개정 중이에요. 법률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해요. 빚이 많은 상속은 한정승인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되나요?
- 상속 개시 전 1년 안의 증여, 그리고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특별수익)는 기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포함돼요.
- 유언장이 있으면 유류분을 못 받나요?
- 아니요.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은 청구할 수 있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민법」 제1112조~제1118조.
-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유류분 조항 일부 위헌·헌법불합치).
- 윤진수. (2022). 『친족상속법 강의』(제4판). 박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