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과 절차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요. 수리되면 채권자에게 공고·통지하고 상속재산으로 빚을 정산해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기한 뒤에 중대한 과실 없이 알게 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상속포기와 차이, 주의할 점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빚이 다음 순위(손자녀, 형제자매 등)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 모두 포기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 전에 상속재산을 팔거나 써 버리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상속 분쟁은 유류분도 함께 살펴보세요. 법률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 한정승인하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나요?
- 상속인 고유의 신용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어요.
- 미성년 자녀도 해야 하나요?
-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하며, 성년이 된 뒤 특별한정승인 제도도 있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민법」 제1019조·제1028조~제1040조.
- 대법원 전자소송·나홀로소송 「상속한정승인·포기 안내」.
- 윤진수. (2022). 『친족상속법 강의』(제4판). 박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