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이란?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유죄협상)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검사가 더 가벼운 죄로 기소하거나 낮은 형을 구형해 주는 협상이에요.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빨리 끝낼 수 있어 미국 형사사법의 중심 제도가 되었어요.
- 뜻
- 유죄 인정·수사 협조와 기소·구형 감경을 맞바꾸는 협상
- 주요 형태
- 기소거래(charge bargaining), 양형거래(sentence bargaining)
- 미국 근거
- 판례(Brady 1970, Santobello 1971, Frye 2012)
- 쟁점
- 효율성 vs 무고한 사람의 허위 자백 위험
미국에서의 위상
미국 법정 드라마처럼 대부분의 사건이 배심재판으로 끝날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2년 Missouri v. Frye 판결에서 연방 유죄판결의 97%, 주 유죄판결의 94%가 유죄인정(guilty plea)으로 이루어진다고 언급했어요. 그래서 협상 단계에서 변호인이 제대로 조력하지 않으면 그것도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 판례 | 핵심 |
|---|---|
| Brady v. U.S.(1970) | 형 감경을 기대하고 한 유죄인정도 자발적이면 유효 |
| Santobello v. New York(1971) | 검사는 협상에서 한 약속을 지켜야 함 |
| Missouri v. Frye(2012) | 검사의 협상 제안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변호인 조력 위반 |
나라별 비교
| 나라 | 제도 | 특징 |
|---|---|---|
| 미국 | 플리바게닝 | 자기 사건의 유죄인정과 감경을 폭넓게 협상 |
| 일본 | 협의·합의제도(2018년 시행) | 타인의 범죄 수사·공판에 협조하는 경우만, 변호인 동의 필수, 경제·약물·총기 범죄 등에 한정 |
| 중국 | 인죄인벌 종관제도(2018년 형사소송법) | 자백·인정·처벌 수용 시 법에 따라 관대 처리, 변호인 또는 당직변호사 입회하 서약서 작성 |
| 한국 | 명문 제도 없음 | 형사소송법에 미국식 유죄협상 규정은 없고, 도입 여부가 계속 논의됨 |
찬반 논쟁
찬성 쪽은 재판 부담을 줄이고 조직범죄·뇌물 사건에서 내부자 진술을 얻는 데 유용하다고 봐요. 반대 쪽은 무거운 형을 피하려는 무고한 사람의 허위 자백,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허위 진술, 그리고 범죄와 형벌의 거래라는 국민 법감정 문제를 지적해요. 미국 절차는 미국 형사소송 개관, 증거 문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플리바게닝이란?
- 유죄 인정이나 수사 협조의 대가로 검사가 기소나 구형을 가볍게 해 주는 협상이에요.
- 한국에 플리바게닝 제도가 있나요?
- 형사소송법에 미국식 유죄협상을 규정한 조항은 없어요.
- 일본의 합의제도는 미국과 어떻게 다른가요?
- 자기 범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범죄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만 대상이고, 변호인 동의가 꼭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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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Brady v. United States, 397 U.S. 742 (1970).
- Santobello v. New York, 404 U.S. 257 (1971).
- Missouri v. Frye, 566 U.S. 134 (2012).
- 刑事訴訟法 第350条の2〜第350条の15(証拠収集等への協力及び訴追に関する合意、2018年6月1日施行).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2018年修正)第十五条、第一百七十四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