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exclusionary rule)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의 원칙이에요. 한국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308조의2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문화했고, 2008년부터 시행했어요.
- 근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목적
- 위법한 수사 억제, 적법절차와 사법의 염결성 보장
- 확장
- 독수독과(2차적 증거) 배제
- 판례
- 대법원 2007. 11. 15. 2007도3061 전원합의체
왜 진실한 증거도 배제할까?
압수한 물건이 진짜 범행 도구라면, 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버려야 할까요? 배제법칙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는 원칙이에요. 위법하게 얻은 증거를 쓸 수 있게 하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하거나 강압적으로 진술을 받아낼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진실 발견보다 적법절차라는 헌법적 가치를 앞세우는 선택이에요.
독수독과 이론
위법한 수사로 얻은 1차 증거뿐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찾아낸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이론이에요.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는 비유에서 이름이 왔어요. 다만 대법원은 2007도3061 판결에서,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2차 증거 수집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나라별 비교
| 구분 | 근거 | 특징 |
|---|---|---|
| 미국 | 판례(Weeks 1914, Mapp v. Ohio 1961) | 선의의 예외, 불가피한 발견, 독립된 출처 등 예외가 발달 |
| 한국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명문 규정 + 판례로 예외 인정 |
| 일본 | 최고재판소 1978년 판결 | 영장주의 정신을 몰각하는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 배제 |
| 중국 | 형사소송법 제56조 | 고문 등에 의한 진술은 배제, 물증은 보정·해명 불가 시 배제 |
시험 포인트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은 전문법칙과 함께, 진술거부권 고지는 미란다 판결과 함께 묶어 공부하면 좋아요. 미국 절차 전반은 미국 형사소송 개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근거 조문은?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예요.
- 독수독과란?
- 위법한 증거에서 파생된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이론이에요.
- 예외가 있나요?
- 대법원은 절차 위반의 정도와 인과관계 희석 등을 종합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봐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형사소송법 312조·314조 사례: 사망한 공범의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참고문헌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법률 제8496호(2007. 6. 1. 개정, 2008. 1. 1. 시행).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 Mapp v. Ohio, 367 U.S. 643 (1961).
- 最高裁判所第一小法廷 昭和53年9月7日判決, 刑集32巻6号1672頁.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2018年修正)第五十六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