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란?
전문증거(傳聞證據, hearsay)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원진술자)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는 대신, 그 진술을 적은 서류(전문서류)나 들은 사람의 진술(전문진술)로 법원에 전달되는 증거예요. 원진술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려고 쓸 때만 전문증거가 돼요.
왜 배제할까?
- 원진술자를 상대로 반대신문을 할 수 없어 진술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워요.
- 법관이 진술 태도를 직접 보지 못해 직접주의에 어긋나요.
- 전달 과정에서 왜곡될 위험이 있어요.
원칙: 제310조의2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의 진술을 대신하는 서류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어요.
주요 예외
| 조문 | 대상 | 요건(요지) |
|---|---|---|
| 제311조 | 법원·법관의 조서 | 당연히 증거능력 |
| 제312조 제1항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적법한 절차·방식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 인정(2020년 개정, 2022. 1. 1. 시행) |
| 제312조 제3항 |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적법한 절차·방식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 인정 |
| 제312조 제4항 | 참고인 진술조서 | 진정성립 + 반대신문 기회 + 특신상태 |
| 제313조 | 진술서, 진술기재서류 | 성립의 진정 증명 등 |
| 제314조 | 원진술자 사망·질병·외국 거주·소재불명 등 | 필요성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 증명 |
| 제315조 | 가족관계 기록, 업무상 통상 문서 등 | 당연히 증거능력 |
| 제316조 | 전문진술 | 피고인 진술은 특신상태, 타인 진술은 필요성 + 특신상태 |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
판례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공동피고인 포함)의 피의자신문조서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고, 그 공범이 사망하는 등 진술할 수 없게 되더라도 제314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제312조 제3항이 피고인 보호 규정이라는 이유예요.
증거동의
제318조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동의한 서류나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미국과 비교
미국 연방증거규칙(FRE) 801~807조도 전문증거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다양한 예외를 둬요. 또 수정헌법 제6조 대면권에 따라, 크로퍼드 대 워싱턴 판결(2004)은 진술적(testimonial) 전문진술은 원진술자가 출석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전 반대신문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했어요. 미국 형사소송 문서도 참고하세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형사소송법 312조·314조 사례: 사망한 공범의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전문법칙과 증거능력'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1조~제316조, 제318조 (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이재상·조균석·이창온 (2022). 『형사소송법』 (제14판). 박영사.
- 신동운 (2014). 『신형사소송법』 (제5판). 법문사.
- Federal Rules of Evidence, Rules 801-807 (Legal Information Institute, law.cornell.edu).
- Crawford v. Washington, 541 U.S. 36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