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이란?
진술거부권은 형사 절차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예요.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정에서 질문에 답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어서 흔히 묵비권이라고 불러요. 누구든 스스로 죄를 입증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자기부죄 거부 특권에서 나온 권리예요.
- 헌법 근거
- 제12조 제2항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피의자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신문 전 고지 의무)
- 피고인
-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 위반 시
- 고지 없이 얻은 진술은 증거능력 부정
법이 정한 내용
| 구분 | 내용 |
|---|---|
| 헌법 제12조 제2항 |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아요. |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검사·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한 내용은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해요. |
|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 피고인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 |
| 형사소송법 제309조 | 고문, 폭행, 협박 등으로 얻은 자백은 증거로 쓸 수 없어요. |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어요. |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지 않고 받은 진술은 법정에서 쓸 수 없어요.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받은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임의로 한 진술이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왔어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등).
침묵하면 불리해질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돼요.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연결돼요. 다만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반성 여부 등을 참고할 수 있어서, 실무에서는 변호인과 상의해 어떤 질문에 답할지 전략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 권리가 필요할까?
카신(2005)은 미국의 오판 사례들을 분석하며, 긴 신문과 압박 속에서 무고한 사람도 허위 자백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특히 무고한 사람은 "나는 결백하니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권리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진술거부권은 이런 위험에서 개인을 보호하는 장치예요. 미국에서 이 권리를 고지하도록 한 판결은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이에요.
실제로 행사하는 방법
- 분명하게 말해요.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또는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답하겠습니다."
- 일부 질문만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름, 주소 같은 인적 사항은 답하고 사건 관련 질문은 거부하는 것도 가능해요.
- 조서를 꼼꼼히 확인해요. 서명 전 내용이 말한 것과 다르면 고쳐 달라고 요구해요.
-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요.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자주 묻는 질문
- 진술거부권이란?
- 형사 절차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 제12조 제2항이 보장해요.
-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한가요?
-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수사기관이 고지 없이 받은 피의자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돼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진술거부권'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83조의2, 제308조의2, 제309조.
- 日本国憲法 第38条第1項; 刑事訴訟法 第198条第2項, 第311条第1項.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2018年修正)第五十二条、第一百二十条.
- Miranda v. Arizona, 384 U.S. 436 (1966).
- Kassin, S. M. (2005). On the psychology of confessions: Does innocence put innocents at risk? American Psychologist, 60(3), 215–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