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재판소와 학설은 피의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봐요.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 국제 규범: 프랑스 인권선언(1789) 제9조, 세계인권선언 제11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2항.
내용
- 입증책임: 범죄 사실의 증명 책임은 검사가 져요. 피고인이 무죄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 증명의 정도: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해요.
-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요.
- 수사·재판 절차: 불구속 수사·재판이 원칙이고, 구속은 예외예요. 진술거부권 보장, 피의사실 공표 제한, 수갑·수의 착용 강제의 제한도 이 원칙과 관련돼요. 이는 적법절차, 증거법과 함께 작동해요.
헌법재판소 결정 예
- 공소 제기만으로 변호사 업무를 정지시키는 규정은 무죄추정 원칙 위반으로 위헌(헌재 1990. 11. 19. 90헌가48).
- 수형자가 아닌 미결수용자에게 재판 출석 시 사복 착용을 막은 것은 위헌(헌재 1999. 5. 27. 97헌마137).
한계와 쟁점
무죄추정은 국가 형벌권 행사에 대한 원칙으로, 사인 간 평가나 언론 보도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와 '미디어 재판'은 이 원칙과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아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탁주 공급구역제한 합헌결정과 피해최소성 심사, 인식적 이유, 한낱 수단 취급, 무죄추정과 입증책임 논술 답안」.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무죄추정의 원칙'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제307조.
- 헌법재판소 1990. 11. 19. 선고 90헌가48 결정.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마137 결정.
- United Nations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 11; (1966).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 14(2).
- 이재상·조균석 (2022). 『형사소송법』 (제14판).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