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87년 헌법 개정으로 1988년 설치됐어요. 재판관 9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 선출, 3인은 대법원장 지명자예요. 일반 심판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지만 법률 위헌, 탄핵, 정당해산, 헌법소원 인용, 판례 변경은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해요(헌법 제113조).
다섯 가지 관장사항(헌법 제111조)
- 위헌법률심판: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법원이 제청해 심판해요. 위헌 법률은 결정한 날부터 효력을 잃어요(형벌조항은 소급).
- 탄핵심판: 국회가 소추한 대통령·국무위원·법관 등의 파면 여부. 2017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대표적이에요.
- 정당해산심판: 정부가 제소하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있었어요.
-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다툼
- 헌법소원심판: 공권력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하는 권리구제형(제68조 제1항)과, 위헌제청 신청이 기각됐을 때의 위헌심사형(제68조 제2항)이 있어요.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른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 보충성이 요구돼요.
변형결정
단순위헌 외에 헌법불합치(입법 개선 시까지 한시 적용),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이 있어요. 심사 기준으로는 과잉금지원칙 등이 쓰여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헌법 111조에 나타난 헌법재판소의 관할권 5가지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사법체계의 형성: 미군정 과도법원조직법, 제헌헌법의 탄핵재판소, 아홉 차례 개헌의 의미」, 「위안부 판결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주권면제 관습국제법의 위헌성과 2016가합505092 판결 검토」, 「관습헌법과 수도 서울 결정 비판: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성립요건, 국기 규정 논의, 수도 이전과 헌법 개정의 관계」.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헌법재판'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113조.
- 「헌법재판소법」.
- 헌법재판소 2017. 3. 10. 2016헌나1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
- 성낙인. (2024). 『헌법학』(제24판).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