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이란? 기본 개념
혐오표현은 성별, 인종, 장애, 종교, 출신 지역, 성적 지향 같은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비하하고, 차별과 적대감을 부추기는 표현을 말해요. 법률로 정한 하나의 정의는 아직 없고, 학자와 기관마다 범위를 조금씩 다르게 정해요.
혐오표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상 집단을 사회에서 배제하고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무엇이 혐오인지 국가가 정하면 비판과 풍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요. 이 긴장 관계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에서도 핵심 쟁점이에요.
- 의미
- 집단의 속성을 이유로 비하하거나 적대감을 부추기는 표현
- 국제 기준
- 자유권규약 제20조 제2항(증오 고취 금지)
- 우리 현행법
- 모욕죄·명예훼손죄(개인 대상), 일반 금지법 없음
- 쟁점
- 표현의 자유와 평등·존엄의 조화
불쾌한 말이 모두 혐오표현은 아니에요. 혐오표현의 핵심은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집단의 속성을 이유로 비하하고, 차별이나 적대를 부추긴다는 데 있어요.
유형과 국제 기준
- 차별적 괴롭힘: 고용, 교육, 서비스 현장에서 속성을 이유로 상대를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표현이에요.
- 공개적 멸시·모욕: 특정 집단 전체를 열등하거나 위험한 존재로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 증오 선동: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을 부추기는 표현으로, 가장 강한 규제 대상이에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 제2항은 차별, 적의, 폭력의 선동이 되는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증오의 고취를 법률로 금지하도록 정해요.
- 국제인권 기준: 혐오표현 문제는 모든 사람이 존엄과 권리에서 평등하다고 밝힌 세계인권선언의 평등 원칙과도 이어져요.
온라인 여성혐오표현의 정의와 유형, 국내외 입법,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다룬 자료는 온라인 여성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 혐오표현의 정의와 유형, 국내외 입법 현황,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과 입법 방향에서 볼 수 있어요. 자유권규약 제19조와 제20조가 정한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는 표현의 자유와 국제인권규약: 자유권규약 제19조·제20조, 국가가 보장할 표현과 제한할 수 있는 혐오표현, 라바트 행동계획, 인권조약상 국가 의무의 유형은 인권조약상 국가 의무의 유형과 적용: 인권과 기본권, 국제인권조약 체계, 난민·여성·아동·이주노동자 보호 과제에서 정리해요.
| 한국 | 미국 | 독일 | |
|---|---|---|---|
| 집단 대상 혐오표현 | 일반 금지법 없음 | 원칙적으로 보호 | 국민선동죄로 처벌 |
| 개인 대상 모욕 | 모욕죄(형법 제311조) |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없음 | 모욕죄 |
| 온라인 플랫폼 | 정보통신망법상 삭제 요청 등 | 플랫폼 자율 규제 | 네트워크집행법(2017) |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논쟁
우리 형법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죄(제311조)와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집단 전체를 향한 표현은 이 조항들로 처벌하기 어려워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우리 법의 특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볼 수 있어요.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은 2007년 정부안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아직 제정되지 않았어요. 찬성 쪽은 혐오와 차별을 막을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반대 쪽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봐요.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는 적극적 조치에서 더 볼 수 있어요.
혐오표현 규제를 논할 때는 수단을 나누어 보세요. 형사처벌, 민사 구제, 플랫폼의 자율 규제, 교육과 반론은 효과와 부작용이 모두 달라서, 어떤 수단을 쓰는지가 찬반만큼 중요해요.
- 혐오표현을 하면 처벌받나요?
- 특정 개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집단 전체를 향한 혐오표현을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법은 아직 없어요.
- 미국에서는 혐오표현이 왜 보호되나요?
-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내용이나 관점을 이유로 한 규제를 엄격히 심사해, 폭력 선동이나 실제 위협 같은 좁은 예외만 처벌을 허용해요.
- 국제인권법은 혐오표현을 어떻게 보나요?
- 자유권규약 제20조 제2항은 차별, 적의, 폭력의 선동이 되는 증오의 고취를 법률로 금지하도록 정해요.
참고 자료
- 형법 제311조(모욕). 국가법령정보센터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20. OHCHR
- R.A.V. v. City of St. Paul, 505 U.S. 377 (1992). Cornell L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