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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 법학 작성 캠퍼스다운 위키 편집부 최종 수정
한 줄 답: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기본권이지만 타인의 명예를 침해할 수 있어 제한되며, 한국은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표현이면 처벌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두 가치를 조정해요.
목차
  1. 1. 표현의 자유
  2. 2. 명예훼손죄
  3. 3. 비교법
  4. 4. 한국의 쟁점
  5. 5. 참고문헌

표현의 자유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허가·검열을 금지하지만, 제4항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자유권규약 제19조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명예 존중을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제20조는 전쟁 선전과 차별·폭력 선동을 금지해요.

명예훼손죄

  •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 징역 등
  •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 더 무겁게 처벌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비방 목적 온라인 명예훼손 가중
  • 제310조: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아요. 판례는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요.

비교법

미국 연방대법원은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1964)에서 공직자가 명예훼손 배상을 받으려면 '현실적 악의'(허위임을 알았거나 무모하게 무시)를 입증해야 한다고 했어요. 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는 명예훼손 비범죄화를 권고하고 징역형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어요.

한국의 쟁점

헌법재판소는 2010년 미네르바 사건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 처벌이 명확성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했어요. 반면 2021년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합헌으로 보아, 비범죄화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표현의 자유와 국제인권규약: 자유권규약 제19조·제20조, 국가가 보장할 표현과 제한할 수 있는 혐오표현, 라바트 행동계획」,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와 보험사기 판례 분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0조 위법성 조각, 장기입원 사기」, 「형법 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논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의 충돌」, 「온라인 여성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 혐오표현의 정의와 유형, 국내외 입법 현황,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과 입법 방향」.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1. 「대한민국헌법」 제21조.
  2. 「형법」 제307조, 제310조.
  3.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1964).
  4. UN Human Rights Committee. (2011). General Comment No. 34: Article 19. CCPR/C/GC/34.
  5.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08헌바157 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25. 2017헌마1113 결정.

이 이론으로 쓴 레포트·자료

아직 이 이론만 따로 다룬 자료는 없지만, 캠퍼스다운 자료실에서 관련 레포트를 검색해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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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2026년 10월 15일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내용은 널리 알려진 원전과 교과서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레포트에 인용할 때는 아래 참고문헌의 원전을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