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와 취지
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는 무권대리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제130조). 그러나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고 본인이 그에 관여했다면, 이를 믿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지워요. 권리외관이론에 기초한 거래 안전 보호 제도예요.
세 가지 유형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본인이 제3자에게 타인에게 대리권을 준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주지 않은 경우. 위임장 교부, 명의 사용 허락 등이 해당돼요.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기본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그 범위를 넘어 행위하고,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가장 많이 다퉈지는 유형이에요.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
정당한 이유
판례는 대리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이 합리적인지로 판단하며, 인감증명서·등기권리증 소지 여부, 거래 규모, 본인 확인 가능성 등을 고려해요. 기본대리권은 사실행위가 아닌 법률행위 대리권이어야 하며, 판례는 일상가사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봐요.
효과
본인은 유권대리와 같은 책임을 져요. 다만 상대방이 주장해야 인정되고, 본인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예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인이 제135조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민법상 대리제도 총정리: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복대리, 대리권 남용,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3유형(제125조·제126조·제129조)」, 「어음 위조 사례 풀이: 대표이사 명의 약속어음 위조와 피위조 회사의 표현책임·사용자책임, 위조자 책임」, 「해고된 갑의 원료 주문에 대한 B·C 회사의 유권대리·표현대리 주장과 A 회사의 대리권 남용 항변」.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표현대리'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제130조, 제135조.
- 곽윤직, 김재형. (2013). 『민법총칙』(제9판). 박영사.
- 송덕수. (2024). 『민법총칙』(제7판).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