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짧은 답
미국법에서는 실질적으로 진실한 말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아요. 한국법은 달라요.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그 사실이 진실이어도 처벌해요(제307조 제1항).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한국과 미국 표현법의 가장 뚜렷한 차이 중 하나예요.
- 한국의 범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
-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등
- 위법성조각
-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제310조)
한국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이라는 별도의 길도 있고, 온라인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해요. 이 문서는 형사 범죄와 수정헌법 제1조에 기반한 미국 방식의 비교에 집중해요.
성립요건
- 공연성: 공연히 해야 해요. 판례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써서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해요.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이론을 유지했어요.
- 사실의 적시: 구체적 사실을 말해야 해요. 단순한 의견이나 욕설은 별도의 모욕죄(제311조) 문제예요.
- 명예훼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이면 되고, 실제로 평가가 떨어질 필요는 없어요.
- 고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것과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제307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예요(제312조 제2항). 고소 없이도 수사·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요. 피해자가 사건을 시작하고 끝내는 방법은 고소 절차에 정리했어요.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법원은 "오로지"를 유연하게 읽어서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 사적 동기가 조금 섞여도 인정해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도 해요.
이 조항이 덮지 못하는 것도 봐야 해요. 불륜이나 오래된 빚처럼 순전히 사적인 일에 관한 진실은 공익성이 없어 여전히 처벌될 수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폭로, 소비자 후기, 미투 게시물은 회색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고, 바로 그래서 이 법이 말을 막는다는 비판이 나와요.
한국의 규칙은 "진실인가?"만이 아니라 "왜 말하는가?"를 물어요. 그 두 번째 질문이 법원에게는 사생활을 지킬 여지를, 말하려는 사람에게는 침묵할 이유를 줘요.
2021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제307조 제1항을 5대 4로 합헌이라고 봤어요(2017헌마1113 등). 다수의견은 한번 훼손된 명예는 회복이 어렵고, 한국의 촘촘한 온라인 환경에서는 진실한 사생활 정보도 순식간에 퍼지며, 제310조와 민사 구제만으로는 사생활과 인격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반대의견은 진실한 말을 처벌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민사 배상으로 충분하며, 알 권리가 있는 문제의 공론화를 막는다고 했어요.
논쟁은 법정 밖에서도 이어져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한국 심의에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검토하라고 권고했고, 제307조 제1항을 폐지하거나 좁히는 법안도 여러 번 발의됐어요. 비범죄화 논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의 충돌, 제307조 제1항의 문제점을 다룬 과제 답안은 형법 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논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의 충돌이에요.
- 헌법재판소 2021년(2017헌마1113 등)
-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 합헌, 5대 4
- 대법원 2020년 전원합의체
- 공연성의 전파가능성 이론 유지
- New York Times v. Sullivan (1964)
- 공직자는 현실적 악의를 증명해야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김
미국의 접근: 진실, 허위, 현실적 악의
미국 명예훼손법은 허위를 필수 요건으로 봐요. 원고는 거짓 사실 진술이 제3자에게 공표돼 명예를 해쳤고, 요구되는 수준의 과실이 있었다는 걸 보여야 해요. New York Times v. Sullivan(1964)에서 연방대법원은 공직자는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즉 허위임을 알았거나 진실을 무모하게 무시했다는 걸 증명해야만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Gertz v. Robert Welch(1974)는 사인에게는 주가 더 낮은 과실 기준을 정할 수 있지만 무과실 책임은 안 된다고 했어요.
공적 관심사에 관한 사건에서는 허위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어요(Philadelphia Newspapers v. Hepps, 1986). 일부 주에는 형사 명예훼손이 남아 있지만 Garrison v. Louisiana(1964)는 공직자에 관한 형사 명예훼손에도 현실적 악의 기준을 적용했고, 실제 기소는 드물어요. 순수한 의견과 패러디도 보호돼요(Hustler Magazine v. Falwell, 1988).
그렇다고 미국에서 진실한 사적 정보가 전혀 보호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생활 공개 불법행위는 정당한 공적 관심이 없는 내밀한 진실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법원은 좁게 써요. 그 바탕은 프라이버시권 문서에 있어요.
한국 vs 미국 한눈에
| 한국 | 미국 | |
|---|---|---|
| 주된 경로 | 형사처벌과 민사 배상 | 민사소송 |
| 진실한 말 | 오로지 공익 목적이 아니면 처벌 가능 | 명예훼손 아님 |
| 공인 | 공익성 인정이 더 쉬움 | 현실적 악의 증명 필요 |
| 허위 증명 | 검사가 사실 증명, 피고인은 제310조 주장 | 공적 사안은 원고가 허위 증명 |
두 체계는 같은 두 가치, 명예와 표현을 저울질해요. 한국은 형법을 동원해 인격과 사생활 쪽으로 기울고, 미국은 민사소송과 사상의 시장에 맡기며 열린 토론 쪽으로 기울어요. 형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명확해야 하므로 "공공의 이익" 같은 말의 막연함도 한국 논쟁의 일부예요.
모든 명예훼손법은 누구의 불편을 더 무겁게 볼지 정해요. 드러난 사람인가, 입을 다문 사람인가. 한국과 미국은 그 질문에 정반대 방향으로 답해요.
-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뭔가요?
- 공연히 사실을 말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범죄로, 그 사실이 진실이어도 성립할 수 있어요(형법 제307조 제1항).
-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나요?
- 네,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처벌될 수 있어요(제310조).
-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온라인에서 비방 목적이면 정보통신망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돼요.
-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봤나요?
- 아니요. 2021년 5대 4로 합헌 결정을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