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산업혁명기 공장 사고가 잦아지자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1884년 세계 최초의 산재보험을 만들었어요. 한국은 1963년 산재보험법을 제정해 이듬해 광업·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에 처음 적용했는데, 이것이 한국 최초의 사회보험이에요. 이후 적용 범위가 넓어져 2000년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2018년에는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됐어요. 그럼에도 OECD 최고 수준의 산재 사망률이 이어지자, 2021년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어요. 아차 사고가 큰 사고의 전조라는 하인리히 법칙은 산업안전의 기본 원리로 쓰여요.
인정 기준과 보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해요. 작업 중 사고, 회식 등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 중 사고,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등이 포함돼요. 사업주의 과실이 없어도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 원칙이 특징이에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가 지급돼요.
신청 방법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내면 되고, 사업주 확인이나 동의가 필수는 아니에요. 회사가 '공상 처리'로 산재 신청을 막는 경우가 있지만,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면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에 산재 신청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산재 요양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부당해고가 돼요. 불승인 결정에는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회사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면요?
- 사업주 동의 없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인가요?
- 2018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 산재로 인정돼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관련 글: 일터의 안전은 누구 책임일까: 노동복지의 개념과 주체, 다섯 가지 기능과 산업재해로 본 과제
참고문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년 제정) 제5조, 제3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년 제정, 2022년 시행).
- 고용노동부. (2025). 「산업재해 현황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