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유급휴가는 1936년 프랑스 인민전선 정부가 2주의 유급휴가(congés payés)를 법으로 보장하면서 대중화됐고, 같은 해 ILO가 유급휴가 협약을 채택했어요. 한국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 연차휴가를 도입했고, 2003년 주5일제 도입과 함께 지금의 '15일+가산' 체계로 바뀌었어요. 2018년 법 개정으로 입사 1년 차 근로자가 첫해에 쓴 휴가를 다음 해 15일에서 빼던 규정이 사라져, 신입도 첫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게 됐어요.
발생 기준
입사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생겨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에요. 업무상 산업재해나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고,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연차수당과 사용촉진
1년 안에 쓰지 못한 연차는 소멸하지만 그만큼 연차수당을 받아요. 계산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이며, 퇴사할 때 남은 연차도 정산해야 해요.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로 서면 사용촉진(만료 6개월 전 통보, 2개월 전 지정)을 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 일부 반영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입사 첫해에도 연차가 있나요?
- 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겨요.
- 남은 연차는 퇴사할 때 돈으로 받나요?
- 네,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사용 촉진).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970). Holidays with Pay Convention (Revised), No. 132.
- 고용노동부. (2024). 「연차유급휴가 업무 매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