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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법학 작성 캠퍼스다운 위키 편집부 최종 수정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돼요.
목차
  1. 1. 통상임금이란?
  2. 2. 쓰이는 곳
  3. 3. 판단 기준의 변화
  4. 4. 평균임금과의 차이
  5. 5. 자주 묻는 질문
  6. 6. 참고문헌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해요.

쓰이는 곳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 등

판단 기준의 변화

시기판례기준
2013년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임금.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 등은 고정성이 없어 제외
2024년 12월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고정성 요건 폐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재직 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외되지 않음(순수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 통상임금에 해당

2024년 판결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새 법리를 적용하도록 했어요(해당 사건과 병행 사건 제외).

평균임금과의 차이

구분통상임금평균임금
뜻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일률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쓰임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퇴직금, 휴업수당, 산재 보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 문서는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들어가요. 2024년 판결 이후 재직자 조건만으로는 제외되지 않아요.
통상임금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수당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통상임금'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노동법 인간관과 법원 근로기준법 기본원칙 임금 근로시간 권리구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인권 실태와 개선 방안: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제외, 경비원 최저임금 감액 적용, 고령 경비원 문제」, 「최저임금법과 주52시간 근로제, 연차휴가 제도: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과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 노동법 개정 평가」.

참고문헌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국가법령정보센터.
  3.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4.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이론으로 쓴 레포트·자료

아직 이 이론만 따로 다룬 자료는 없지만, 캠퍼스다운 자료실에서 관련 레포트를 검색해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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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2026년 10월 24일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내용은 널리 알려진 원전과 교과서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레포트에 인용할 때는 아래 참고문헌의 원전을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