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해요.
쓰이는 곳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 등
판단 기준의 변화
| 시기 | 판례 | 기준 |
|---|---|---|
| 2013년 |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임금.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 등은 고정성이 없어 제외 |
| 2024년 12월 | 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 고정성 요건 폐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재직 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외되지 않음(순수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 통상임금에 해당 |
2024년 판결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새 법리를 적용하도록 했어요(해당 사건과 병행 사건 제외).
평균임금과의 차이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뜻 |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일률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 쓰임 |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 보상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 문서는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들어가요. 2024년 판결 이후 재직자 조건만으로는 제외되지 않아요.
- 통상임금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수당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통상임금'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노동법 인간관과 법원 근로기준법 기본원칙 임금 근로시간 권리구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인권 실태와 개선 방안: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제외, 경비원 최저임금 감액 적용, 고령 경비원 문제」, 「최저임금법과 주52시간 근로제, 연차휴가 제도: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과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 노동법 개정 평가」.
참고문헌
- 「근로기준법」 제2조,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