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이란?
플랫폼 노동은 긱 이코노미의 대표 형태로, 플랫폼이 일감을 배정하고 가격과 평가를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형(ILO, 2021)
- 지역 기반: 배달, 대리운전, 택시·차량 운송, 가사·돌봄
- 웹 기반: 번역, 디자인, 데이터 라벨링 같은 온라인 작업
알고리즘 관리
배차, 보수, 평점, 계정 정지가 알고리즘으로 이뤄져 '보이지 않는 관리자'에 의한 통제라는 지적이 있어요.
법적 지위
형식상 개인사업자 계약이지만,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에요. 판단은 일의 실질에 따라 달라져요.
한국의 사회보험
-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플랫폼 종사자 2022년 1월부터)
- 산재보험: 2023년 7월부터 전속성 요건을 없애고 '노무제공자'로 적용 범위 확대
EU 지침
EU는 2024년 플랫폼 노동 지침을 채택해 고용 관계 추정과 알고리즘 관리의 투명성을 규정했어요.
이 문서는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이 되나요?
-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플랫폼 노동'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노동법 인간관과 법원 근로기준법 기본원칙 임금 근로시간 권리구제」, 「최저임금법과 주52시간 근로제, 연차휴가 제도: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과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 노동법 개정 평가」, 「미안해요, 리키 감상문 - 택배기사 가족과 플랫폼 노동의 문제」.
참고문헌
- ILO. (2021).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2021: The role of digital labour platforms in transforming the world of work.
-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이하(노무제공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이하(노무제공자). 국가법령정보센터.
- Directive (EU) 2024/2831 on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platform 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