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질병, 사망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먼저 제공하는 제도예요.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 2006년부터 시행됐어요.
위기사유(예시, 법 제2조)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 구성원의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
-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실직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사유
지원 종류(법 제9조)
| 구분 | 내용 |
|---|---|
| 금전·현물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지원, 연료비 등 |
| 민간 연계 |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연계, 상담·정보 제공 |
지원 금액과 소득·재산 기준, 지원 횟수는 매년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안내』로 정해지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신청 방법
본인이나 이웃 누구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요청·신고할 수 있어요(법 제7조).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선지원 후조사 방식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 차이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이 기준 이하인 가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고,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단기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지원 후에도 어려움이 이어지면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제도로 연계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이웃이 어려워 보이면 신고할 수 있나요?
- 네. 누구나 129나 주민센터에 위기가구를 알릴 수 있어요.
- 지원받은 뒤 기준을 넘으면 돌려줘야 하나요?
-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후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돼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긴급복지지원'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목표 – 생존권 보장·빈곤 경감·사회통합」,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비교표와 이론별 장점 단점」, 「사회복지정책 한국 사회복지 역사 1960년대 이전부터 현재까지」.
참고문헌
-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제2조(정의),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9조(지원의 종류 및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안내』(연도별).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bokjir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