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는 차상위계층을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는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라고 정하고, 시행령은 그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로 정해요. 즉 기초생활수급의 바로 위에서 빈곤 위험에 놓인 계층이에요.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월급뿐 아니라 집·자동차·예금 같은 재산도 일정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해 더해요.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므로 최신 금액을 확인해야 해요.
수급자와의 차이
|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
| 기준 | 급여별 선정기준(생계 32% 등)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아님 |
| 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사업별 감면·지원 |
대표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 차상위 자활: 자활근로 등 일자리
-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 차상위계층 확인서로 받는 통신요금·교육비·문화누리카드 등 감면(사업마다 조건이 달라요)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해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복지로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차상위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가구원 수와 해마다 고시되는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차상위계층'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개념과 역할 사회복지 체계 비교」, 「21세기 복지환경의 변화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 사회보험·공공부조·서비스·보건의료 발전 방안」, 「공공부조의 개념과 한계, 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참고문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연도별).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연도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