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부당해고인가?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게 해요. 정당성은 사유(중대한 비위, 업무 능력의 현저한 부족 등), 징계 양정의 적정성, 취업규칙상 절차를 따져 판단해요. 해고 사유와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문자나 구두 해고는 효력이 없어요. 또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해요.
구제 방법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고, 근로자가 원하면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낼 수도 있어요.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23조 정당한 이유 규정과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아요(해고예고는 적용). 퇴사 시 퇴직금도 확인하세요. 법률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 수습 기간에도 부당해고가 되나요?
- 수습이라도 해고에는 합리적 이유가 필요하고, 단지 본채용 거부 기준이 조금 넓게 인정될 뿐이에요.
- 권고사직은 부당해고인가요?
-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면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지만, 강요가 있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권고사직도 받을 수 있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관련 글: 임금체불·부당해고 대처법: 진정과 구제신청 어디에, 언제 하나
참고문헌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6조·제27조·제28조.
-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