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계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에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상여금·연차수당 일부 포함)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으로 3년 일했다면 대략 900만 원이에요.
지급 기한과 퇴직연금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는 DB형,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이 있고, 퇴직금은 보통 IRP 계좌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줄어요. 장기 운용은 복리 효과가 커요. 해고 분쟁은 부당해고를 참고하세요. 법률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 주휴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 네. 정기적으로 지급된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돼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제36조(금품청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퇴직급여제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