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역사
1958년 제정된 한국 민법은 부부가 합의해 호적 관청에 신고만 하면 이혼이 성립하는 협의이혼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배우자 몰래 이혼 신고를 하는 사례가 생기자 1977년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가 도입됐어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혼율이 급증하고 '홧김 이혼'과 양육비 미지급이 사회 문제가 되자, 2008년 민법 개정으로 이혼숙려기간과 자녀 양육 협의서 제출이 의무화됐어요. 이혼 건수는 2003년 정점 이후 감소해 2023년 약 9만 2천 건이었어요.
절차
부부가 함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내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친권자·양육자, 면접교섭, 양육비를 정한 협의서를 제출해요.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면 부부가 함께 출석해 판사에게 의사를 확인받고,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는 판결처럼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청에 신고해야 이혼이 성립하고, 기한이 지나면 효력을 잃어요. 가정폭력 등 급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재판이혼과의 차이와 주의점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등)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해요. 협의이혼에서도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위자료는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 있지만, 합의 내용을 공증하거나 조정조서로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을 줄여요. 오래 함께 산 부부의 황혼이혼에서는 연금 분할도 함께 따져 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 협의이혼은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과 확인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해요.
-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 폭력으로 인한 고통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사유서를 내 단축·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민법 제834조~제839조의3(협의상 이혼).
- 가사소송법 및 대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 안내.
- 통계청. (2024). 「2023년 혼인·이혼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