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과 역사
위자료(慰藉料)는 '위로하는 돈'이라는 뜻으로, 일본 민법을 거쳐 한국에 들어온 용어예요. 재산 피해가 아닌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 한다는 생각은 독일 민법의 'Schmerzensgeld(고통의 돈)'에서 비롯됐고, 1960년 시행된 한국 민법 제751조가 이를 명시했어요. 처음에는 교통사고·명예훼손 등 일반 불법행위에 주로 쓰였지만, 이혼이 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어요. 2015년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된 뒤에는 형사처벌 대신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주된 법적 대응이 됐어요.
이혼 위자료 산정
법원은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당사자의 나이·재산·직업,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해요. 부정행위나 폭력처럼 책임이 뚜렷해도 한국 법원의 이혼 위자료는 보통 1천만~5천만 원 수준이라 외국보다 낮다는 지적이 있어요.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성격이 달라요. 책임이 쌍방에 비슷하게 있으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기도 해요.
상간자 청구와 시효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상간자)에게도 공동 불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하지 않아도 가능해요. 다만 혼인이 이미 사실상 파탄 난 뒤의 관계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요.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기도 하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 오히려 모욕죄 등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 위자료는 세금이 붙나요?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라 소득세나 증여세가 원칙적으로 붙지 않아요.
-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네,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 제843조.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서울가정법원. (2021). 이혼 위자료 산정 실무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