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논쟁
모욕죄는 1953년 제정된 한국 형법에 처음부터 들어 있었고, 일본 형법 제231조(侮辱罪)를 본받은 조항이에요. 인터넷과 게임 채팅이 일상이 되며 모욕죄 고소는 연간 수만 건으로 늘었고, 합의금을 노린 '고소 남발'이 문제가 됐어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위헌 소원이 여러 번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2013년과 2020년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반면 미국 등 많은 나라는 단순 모욕을 형사처벌하지 않아 비교법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성립 요건
첫째,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어야 해요. 일대일 대화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되기도 하지만, 단둘만의 카톡은 대체로 부정돼요. 둘째, 특정성: 닉네임만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해요. 셋째, 모욕적 표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이어야 하며, 단순한 무례나 불쾌한 말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 모욕이 아니라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가 되고, 사실이라도 처벌될 수 있어요.
고소 절차와 대응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어요. 캡처에 날짜·URL·닉네임이 보이도록 증거를 남기고 경찰서나 사이버수사국에 고소장을 내요. 초범은 보통 수십만 원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나지만, 민사상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형사처벌의 범위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히 해석돼요.
자주 묻는 질문
- 단톡방 욕설도 모욕죄인가요?
- 여러 명이 있는 단톡방은 공연성이 인정돼 모욕죄가 될 수 있어요.
- 닉네임만 있으면 특정성이 없나요?
- 주변 사람들이 그 닉네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형법 제311조(모욕), 제312조(친고죄), 제307조(명예훼손).
- 헌법재판소 2013. 6. 27. 2012헌바37 결정; 2020. 12. 23. 2017헌바456 결정(모욕죄 합헌).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