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현황
속임수로 재산을 빼앗는 행위는 로마법의 '스텔리오나투스(stellionatus)' 이래 처벌돼 왔고, 근대적 사기죄는 1810년 프랑스 형법과 1871년 독일 형법을 거쳐 일본, 한국 형법(1953)으로 이어졌어요. 한국은 인구 대비 사기 범죄가 많은 나라로, 경찰청 통계에서 사기는 매년 30만 건 안팎으로 절도를 앞지르는 최다 범죄예요. 2000년대 후반 보이스피싱이 급증하자 2011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2022~23년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가 되며 처벌 강화 논의가 이어졌어요.
성립 요건과 형량
사기죄가 되려면 ① 거짓말이나 사실 은폐 같은 기망, ② 피해자의 착오, ③ 그 착오에 따른 재산 처분, ④ 가해자의 이득이 인과관계로 이어져야 해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렸다면 사기가 되지만, 빌릴 때는 갚을 의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것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라 형사 사건이 아니에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돼요.
피해 대응
중고거래 사기는 거래 내역·대화 캡처·계좌번호를 모아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하고, 보이스피싱은 즉시 112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피해금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내용증명, 지급명령, 배상명령 신청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고소장에는 언제·어떻게 속았는지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 돈을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 아니요,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이에요.
-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사기 계좌에 남은 돈에 대해 환급 절차가 진행돼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상습범).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