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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법학 작성 캠퍼스다운 위키 편집부 최종 수정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아 내는 보증 상품이에요.
목차
  1. 1. 도입 배경
  2. 2. 가입 조건과 비용
  3. 3. 돌려받는 절차
  4. 4. 자주 묻는 질문
  5. 5. 참고문헌

도입 배경

전세는 집값의 상당 부분을 목돈으로 맡기는 한국 특유의 임대차 방식이라,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재산 대부분을 잃을 수 있어요. 2013년 집값 하락기에 '깡통전세'가 늘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했어요. 2022~2023년 수도권 빌라를 중심으로 수백 채를 가진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가 잇따르며 가입이 크게 늘었고, 정부는 보증 가입 요건을 공시가격의 126%로 강화하고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가입 조건과 비용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전입신고+점유)과 확정일자를 갖춰야 해요.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합친 금액이 주택가격(보통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해서, 대출이 많은 집은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요. 수도권 7억 원, 그 외 5억 원 이하 보증금이 대상이에요. 보증료는 보증금 × 보증료율 × 기간으로 계산하며,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은 할인돼요. HUG 외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인 SGI서울보증도 비슷한 상품을 팔아요.

돌려받는 절차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분명히 알리고, 만료 후 1개월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를 해요. 이사를 가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해요. 보증기관은 심사 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이나 경매로 구상권을 행사해요.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선순위 대출,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 후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HUG 기준으로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는요?
선순위 대출과 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 기준을 넘거나, 대항력·확정일자가 없거나, 위반건축물인 경우예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1. 주택도시기금법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
  2. 국토교통부. (2023).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대항력·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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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2026년 10월 26일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내용은 널리 알려진 원전과 교과서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레포트에 인용할 때는 아래 참고문헌의 원전을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