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혼인법은 누가 만드나?
미국의 혼인은 주로 주법의 문제예요. 누가 혼인할 수 있는지, 어떻게 혼인하는지, 혼인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각 주가 정해요. 연방법은 두 가지로 중요해요. 헌법이 주가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하고, 연방 법률이 세금 신고, 사회보장, 이민 같은 많은 혜택을 혼인 여부에 연결해요.
- 주된 법원
- 주 법률과 주 법원 판례
- 헌법적 한계
- 적법절차 조항과 평등보호 조항
- 연방 승인
- 혼인존중법(2022)
- 종료 사유
- 사망, 이혼, 혼인 무효(annulment)
주마다 달라서 부부의 권리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도 연방대법원 판결과 다른 주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 덕분에 전국 공통의 핵심이 생겼어요.
유효한 혼인의 요건
- 혼인허가: 카운티 등 지방 공무원에게 혼인허가(marriage license)를 받고, 짧은 대기기간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 연령: 대부분의 주는 제한 없이 혼인할 수 있는 나이를 18세로 정해요. 18세 미만 혼인을 아예 금지하는 주가 늘고 있고, 다른 주는 부모 동의나 법원 승인으로 허용해요.
- 능력과 합의: 혼인의 성질을 이해하고 자유롭게 동의해야 해요. 사기나 강박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 중혼 아님: 중혼은 모든 주에서 금지돼요.
- 근친 아님: 가까운 친족 간 혼인은 금지되고, 사촌 간 혼인은 주마다 달라요.
- 의식: 권한 있는 공무원이나 성직자가 주례를 서고 허가를 등록해요.
몇몇 주와 워싱턴 D.C.는 아직 보통법상 혼인(common-law marriage)을 인정해요. 허가 없이 혼인하기로 합의하고 함께 살며 부부로 행세하면 성립해요. 다른 주들은 자기 주에서 새로 성립하는 건 허용하지 않지만 다른 곳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보통법상 혼인은 대체로 인정해요.
기본권으로서의 혼인: 대표 판례
연방대법원은 혼인을 수정헌법 제14조가 보호하는 기본권으로 봐요. Loving v. Virginia(1967)는 만장일치로 버지니아의 인종 간 혼인 금지를 평등보호와 적법절차 위반으로 무효화했어요. Zablocki v. Redhail(1978)은 자녀 양육비를 밀린 사람이 법원 허가 없이 혼인하지 못하게 한 법을 무효로 했고, Turner v. Safley(1987)는 수감자도 혼인할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Obergefell v. Hodges(2015)에서는 5대 4로 동성 커플도 혼인할 권리가 있고 주는 다른 주에서 성립한 동성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케네디 대법관의 의견은 프라이버시와 자기결정 판례의 흐름에 기댔어요. 2022년 의회는 혼인존중법을 통과시켜 혼인보호법(DOMA)을 폐지하고, 성별·인종·민족과 관계없이 유효한 혼인을 연방과 주 사이에서 인정하게 했어요.
- Loving v. Virginia (1967)
- 인종 간 혼인 금지는 수정헌법 제14조 위반
- Zablocki v. Redhail (1978)
- 혼인은 기본권, 양육비 조건 무효
- Obergefell v. Hodges (2015)
- 동성 커플도 혼인할 기본권이 있음
혼인 판례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국가가 누가 혼인할 자격이 있는지 정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법원은 배우자를 고르는 건 혼인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답했어요.
혼인으로 생기는 권리와 의무
혼인은 여러 법률관계를 바꿔요. 부부는 공동 세금 신고를 하고, 사회보장 배우자·유족 급여를 받고, 배우자의 이민을 청원하고, 배우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잃으면 의료 결정을 하고, 일정한 경우 배우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어요. 서로 부양할 의무도 있어요.
재산 규칙은 주마다 달라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포함한 9개 주는 부부공동재산제를 써서 혼인 중 얻은 재산 대부분을 부부가 똑같이 가진 것으로 봐요. 나머지 주는 혼인 중에는 별산제, 이혼 때는 형평 분배를 해요. 상속에서도 생존 배우자를 보호해서 대부분의 주에서는 배우자를 완전히 상속에서 배제할 수 없어요. 이 내용은 유언장 기초에서 다뤄요. 부부는 혼전계약으로 기본 규칙 상당수를 바꿀 수 있고, 많은 주가 통일혼전계약법으로 이를 규율해요.
혼인의 종료: 이혼과 혼인 무효
캘리포니아는 1969년 처음으로 현대적 무과실 이혼 법을 만들어 잘못을 증명하지 않고 "화해할 수 없는 차이"로 이혼할 수 있게 했어요. 2010년 뉴욕이 합류하면서 모든 주가 어떤 형태로든 무과실 이혼을 인정하게 됐고, 일부 주는 간통이나 학대 같은 유책 사유도 유지해요. 이혼 법원은 재산을 나누고, 배우자 부양료를 정하고,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양육권을, 주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정해요.
혼인 무효(annulment)는 중혼, 근친혼, 능력 결여, 혼인의 본질에 관한 사기 같은 이유로 유효한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에서 절차적 공정도 중요해서, 양육과 부양 결정은 통지와 진술 기회를 포함한 적법절차를 따라야 해요.
한국 vs 미국
한국 민법은 전국 공통 규칙을 정해요. 혼인적령은 만 18세이고(제807조),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가 필요해요(제808조).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은 금지되고(제809조), 중혼도 금지돼요(제810조).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겨요(제812조, 법률혼주의). 신고 없이 부부로 사는 사실혼은 헤어질 때 재산분할 같은 일부 측면에서는 보호되지만 상속 같은 측면에서는 보호되지 않아요.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제840조)이 있어요. 협의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어요(제836조의2).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혼인 파탄에 주로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다투는 이혼에서 유책주의에 가깝게 남았어요. 한국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지만,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동성 동반자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봤어요.
| 미국 | 한국 | |
|---|---|---|
| 법원(法源) | 주로 주법 | 전국 공통 민법 |
| 성립 | 혼인허가와 의식 | 혼인신고 |
| 동성혼 | 2015년부터 전국 인정 | 불인정 |
| 다투는 이혼 | 모든 주에서 무과실 이혼 가능 | 유책주의, 유책배우자 청구 원칙적 불허 |
두 나라 모두 혼인을 법적 지위로 보지만 국가가 얼마나 정해야 하는지에서 갈라져요. 미국은 혼인의 시작과 끝 모두에서 개인의 선택 쪽으로 움직였고, 한국은 유책과 형식적 신고에 더 무게를 둬요.
- 미국에서 결혼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나요?
- 보통 혼인허가, 최소 연령, 능력과 합의, 기존 혼인 없음, 가까운 친족 아님, 권한 있는 주례의 의식이 필요해요.
- 보통법상 혼인은 아직 인정되나요?
- 새로 성립을 허용하는 주는 몇 곳뿐이지만, 대부분의 주는 허용되는 곳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보통법상 혼인을 인정해요.
- 동성혼은 모든 주에서 합법인가요?
- 네. Obergefell v. Hodges(2015)에 따라 모든 주가 동성혼을 허가하고 인정해야 해요.
- 한국 혼인법은 뭐가 다른가요?
- 전국 공통 법률이고, 신고로 혼인이 성립하며,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는 이혼은 유책주의를 따라요.
참고 자료
- Marriage, Wex. Cornell LII
- Loving v. Virginia (1967). Justia
- Obergefell v. Hodges (2015). Justia
- Zablocki v. Redhail (1978). Justia
- Respect for Marriage Act, H.R. 8404. Congress.gov
-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