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영토 취득 방식
- 선점(occupation):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무주지(terra nullius)를 영유 의사를 가지고 실효적으로 점유하는 것
- 첨부(accretion): 퇴적이나 화산 활동처럼 자연적으로 영토가 늘어나는 것
- 할양(cession): 조약으로 영토를 넘겨받는 것
- 취득시효(prescription): 다른 나라 영토를 오랫동안 평온·공연하게 지배해 권원을 얻는다는 주장(인정 여부는 논쟁적)
- 정복(conquest): 오늘날에는 UN 헌장 제2조 4항의 무력 사용 금지로 영토 취득 사유가 될 수 없어요.
실효적 지배
1928년 팔마스섬 사건에서 중재관 막스 후버는 발견만으로는 미성숙한 권원에 불과하고, 국가 권능의 계속적·평화적 표시가 있어야 영유권이 완성된다고 판단했어요. 입법, 행정, 과세, 사법권 행사 같은 국가 행위가 실효적 지배의 증거가 돼요. 동부그린란드 사건(1933)에서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이면 낮은 수준의 지배로도 충분하다고 봤어요.
권원과 실효적 지배의 관계
국제사법재판소는 부르키나파소-말리 국경 분쟁(1986)에서 법적 권원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하고, 실효적 지배는 권원이 불분명할 때 보충적으로 고려된다고 정리했어요. 리기탄·시파단 사건(2002)에서는 권원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측의 행정 행위를 근거로 주권을 인정했어요.
결정적 기일
분쟁이 구체화된 시점(결정적 기일) 이후에 자기 입장을 강화하려고 한 행위는 증거 가치가 낮게 평가돼요. 그래서 영토 분쟁에서는 언제부터 다툼이 시작됐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에요.
한국 관련 논점
독도에 대해 한국은 역사적 권원과 경비대 상주·행정 관할 같은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 영토 분쟁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어요. 국제법 이론으로는 무주지 선점 요건, 결정적 기일,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해석이 주요 논점이에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현대 동아시아 이해와 독도 영유권 분쟁,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일본의 영토분쟁」, 「한민족의 영토 독도를 두고 펼쳐지는 분쟁: 영토분쟁의 이유, 우리 영토인 근거, 일본 주장 반박과 정부 입장」, 「한민족의 영토 독도 영토분쟁 연표 정리: 우산국 복속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까지, 일본 주장과 반박 비교표」.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영토 취득과 실효적 지배'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Island of Palmas Case (Netherlands v. United States), 2 R.I.A.A. 829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1928).
-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Denmark v. Norway), 1933 P.C.I.J. (ser. A/B) No. 53.
-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Indonesia/Malaysia), Judgment, I.C.J. Reports 2002, p. 625.
- Shaw, M. N. (2021). International Law (9th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김대순. (2022). 『국제법론』(제22판).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