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과 변제금
급여·영업 등 계속적 수입이 있고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 약 60% 수준의 생계비를 뺀 금액을 매달 변제금으로 내며, 보통 3년 동안 갚아요. 다만 총 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해요. 신청 후 금지·중지명령을 받으면 추심과 압류가 멈춰요.
파산·채무조정과 비교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거의 없을 때 재산을 처분해 나누고 면책받는 제도이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 밖에서 금융회사와 이자·원금을 조정해요. 개인회생은 직업과 재산을 유지하며 빚을 줄일 수 있지만, 세금·벌금·양육비 등 일부는 면책되지 않아요. 진행 중에는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고, 개별 지급명령 집행은 중지될 수 있어요. 법률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 도박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 신청은 가능하지만 법원이 사행성 채무를 엄격히 보고, 청산가치에 반영되기도 해요.
-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 3회 이상 연체하면 폐지될 수 있어 변경 신청을 고려해야 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627조.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절차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