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53조의 절차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요(제1항).
-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국회 폐회 중에도 같아요(제2항).
-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 또는 수정해서 재의를 요구할 수 없어요(제3항).
-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돼요(제4항).
- 15일 안에 공포도 재의요구도 하지 않으면 법률로 확정돼요(제5항).
- 확정된 법률을 대통령이 5일 안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해요(제6항).
보류거부를 인정하는가
폐회 중에도 환부해야 한다는 제2항과 기간 경과 시 확정된다는 제5항 때문에, 한국에서는 법률안을 그냥 묵혀 폐기시키는 미국식 보류거부(pocket veto)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다만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국회가 환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논하기도 해요.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미국 헌법 제1조 제7절에 따라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법안을 10일(일요일 제외) 안에 서명하거나 이의와 함께 환부해요. 양원이 각각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거부를 무효화할 수 있어요. 의회가 휴회해 환부할 수 없는 동안 서명하지 않으면 법안이 폐기되는 보류거부가 있고, 법안 일부만 거부하는 항목별 거부권법(1996)은 1998년 Clinton v. City of New York 판결로 위헌이 되었어요.
의미와 평가
거부권은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 수단으로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핵심 장치예요. 의회 다수당과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다른 분점정부에서 자주 쓰이며, 실제 거부보다 거부 위협으로 법안 내용을 바꾸는 협상 효과도 커요(Cameron, 2000). 권력구조 비교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참고하세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통치의기본구조 가상 사례 비판: 폐회 중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 정책적 이유의 거부권 행사, 법률의 공포와 효력발생 시점」.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거부권'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대한민국헌법 제5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rticle I, Section 7.
- Clinton v. City of New York, 524 U.S. 417 (1998).
- Cameron, C. M. (2000). Veto Bargaining: Presidents and the Politics of Negative Power. Cambridg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