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기본 개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식 이름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이동과 교통, 정보 접근, 사법·행정 절차, 참정권, 가족과 건강까지 생활 전반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당했을 때 구제받는 절차를 정해요. 장애인 단체들이 오랫동안 입법 운동을 벌인 끝에 2007년 4월 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었어요.
이 법은 총칙, 차별금지,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등, 장애인차별시정기구와 권리구제,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벌칙의 여섯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고, 이 법은 협약을 국내에서 실현하는 중심 법률 역할을 해요.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의 소득 보장은 기초생활보장 같은 사회보장 제도가 함께 맡아요.
- 정식 명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 2008년 4월 11일
- 핵심 개념
-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 구제
- 인권위 진정, 법무부 시정명령, 법원 소송
문을 열어 두는 것과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달라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차별로 본다는 데 있어요.
차별의 네 가지 유형
- 직접차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이에요.
- 간접차별: 겉으로는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지만 그 결과가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같은 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설비, 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것이에요.
- 차별의 표시와 조장: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라는 의사를 광고 등으로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것이에요.
구제 절차와 실효성 문제
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인권위는 조사 뒤 시정을 권고해요. 권고를 따르지 않고 피해가 심각하면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법원에 손해배상과 차별 중지 같은 적극적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고, 이때 차별이 장애 때문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해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악의적 차별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요.
법의 여섯 장 구성과 이동권·정보접근 차별 사례, 시정명령과 악의적 차별 처벌의 한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구조와 실효성 문제: 차별 유형, 교통·편의시설·정보접근 차별 사례, 시정명령과 악의적 차별 처벌에서 정리해요. 장애인 거주시설 폭행과 시험 편의 제공 거부 같은 인권침해 사례는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 사례 분석: 장애인 거주시설 폭행 사건, 시험 편의 제공 거부 인권위 권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해결 방안, 헌법 제34조 생존권의 법적 성격은 사회복지법제와 생존권: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의 법적 성격과 실천 원리,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에서 다뤄요.
| 한국 | 미국 | |
|---|---|---|
| 근거 법 | 장애인차별금지법(2007) | ADA(1990) |
| 핵심 의무 | 정당한 편의 제공 | reasonable accommodation |
| 예외 | 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 | undue hardship |
| 주된 구제 | 인권위 진정과 권고 | EEOC 진정, 법무부 집행, 민사소송 |
| 형사처벌 | 악의적 차별에 한해 있음 | 원칙적으로 없음 |
미국의 ADA
미국은 1990년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를 제정해 고용(제1편), 주·지방정부 서비스(제2편), 식당·상점·호텔 같은 공중 편의시설(제3편), 통신(제4편)에서 장애 차별을 금지했어요. 연방대법원이 장애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자 의회는 2008년 개정법으로 장애의 정의를 넓혔고, 1999년 Olmstead v. L.C. 판결은 필요 이상으로 시설에 격리하는 것도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한국 법의 정당한 편의 개념은 ADA의 합리적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와 비슷한 생각에서 나왔어요.
비판과 논쟁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법적 문제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인권위 권고에 강제력이 없고 시정명령이 드물며 소송 비용에 비해 배상액이 적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요. 소규모 시설이 편의 의무에서 빠지고, 웹사이트 중심의 정보접근 규정이 모바일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반대로 영세 사업자에게 설비 비용 부담이 크다는 우려도 있어서, 단계적 적용과 공공 지원을 어떻게 조합할지가 계속 논의돼요.
차별 사례를 볼 때는 먼저 무엇이 같은 조건을 막았는지 물어보세요. 거부했는지, 기준이 불리했는지, 편의를 주지 않았는지에 따라 차별의 유형이 달라져요.
- 장애인 차별을 당하면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법원에 손해배상과 차별 중지 같은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어요.
- 정당한 편의는 무조건 제공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제공해야 하지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어요.
-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은 형사처벌되나요?
- 고의성, 지속성과 반복성, 보복성, 피해 규모를 종합해 악의적 차별로 인정될 때만 형사처벌돼요.
참고 자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ADA.gov. U.S. Department of Justice